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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성

친족 성폭행 피해 이주여성, 남편에게도 위자료 낼 위기

등록 2015-02-24 15:27수정 2015-02-24 15:37

2심 법원도 남편에게 손 들어줘
성폭행에 따른 출산 경험을 숨겼다는 이유로 1심에서 혼인 취소 판결을 받은 베트남 이주여성이 2심에서도 패소했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에 따르면 지난 달 전주지법 제2가사부는 김모(40) 씨가 아내인 베트남 여성 A(25) 씨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무효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혼인을 취소하고, A 씨는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내가 결혼 전 출산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남편의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일부러 속이지 않았다’는 A 씨의 주장도 일부 감안해 위자료 금액은 8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였다.

지난 2012년 중개업체를 통해 지적장애가 있는 김씨와 결혼한 A 씨는 이듬해 남편의 계부인 시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해 쉼터에 입소했다. 시아버지는 2013년 5월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하지만, 아버지에 대한 재판과정에서 아내가 13세 때 베트남에서 성폭행을 당해 출산한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이후 전주지법에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6월 1심 법원은 남편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A 씨는 ‘결혼중개업체에 출산 사실을 알렸지만 남편에게 전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여성단체들은 “사회 통념과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A 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고등법원에 상고했다.

이와 관련해 다음 달 5일 국회도서관에서는 ‘아동 성폭력으로 인한 출산 경험과혼인 취소의 법적 쟁점과 입법적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린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 등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A 씨의 사례를 중심으로 아동 성폭력·성차별·인종주의 등을 다룰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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