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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성

간통죄 폐지…여성계 “재산 분할 문제 등 법적 보완 필요”

등록 2015-02-26 19:45

“경제적 약자인 여성 보호해야”
26일 오후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에 여성계는 대부분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을 보였다. 다만 간통죄가 폐지되더라도 여전히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일 여성들을 위해 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금옥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간통죄가 위헌이라고 해서 불륜을 허용한다는 것도 아니고 민사소송으로도 결혼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간통죄가 실효성 있게 적용되지 않고 있는 만큼 위헌 결정은 타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화영 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장은 “여성이 간통의 일방적인 피해자도 아닐뿐더러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하는 사회적 흐름에 따라 위헌 결정은 합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간통죄는 성폭력 가해자의 부인이 성폭력 피해자를 고소해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간통죄가 폐지되더라도 재산분할 문제 등 법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금옥 대표는 “민법상 간통을 원인으로 결혼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면 (일반 재산분할 때보다) 더 많이 받아낼 수 있도록 근거를 두는 등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소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률구조2부장은 “그동안 간통죄가 배우자의 외도를 예방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이것이 없어지는 상황에서 특히 재산이나 수입이 거의 없는 여성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나 이혼여성의 양육비 확보 등을 위한 법적 장치가 이번 계기에 마련될 필요가 있다. 지금은 이혼할 때만 재산을 분할할 수 있는데 이혼하지 않고도 부부의 재산을 분할할 수 있는 ‘부부재산제’ 도입을 대안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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