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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성

‘아빠의 권리’도 명시…양성평등기본법 내달 시행

등록 2015-06-23 20:11수정 2015-06-23 20:27

여성발전기본법 20년만에 개정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에 초점
‘여성정책의 헌법’이 20년 만에 바뀐다. 1995년 제정돼 지난 20여년 동안 여성정책의 근간이 돼온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돼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양성평등 실현’이라는 목적은 같지만 접근 방식이 달라진다. 여성발전기본법이 여성 능력 개발과 여성 폭력 예방 등에 초점을 두고 ‘여성 특화적’으로 접근했다면, 양성평등기본법은 ‘아빠의 육아휴직 활성화’처럼 남성을 적극 끌어 들여 양성평등을 이룬다는 방식이다.

 여성가족부는 23일 “그동안 제도적·형식적 성차별은 상당부분 해소됐으니 이제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으로 기본법의 무게중심을 옮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를 반영해 지난해 5월 양성평등기본법이 만들어져 7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여성차별 개선에 중점을 둔 여성발전기본법은 제정 뒤 고용평등·성폭력·성매매 등 여성정책 관련 개별법을 낳은 ‘산파’ 구실을 해왔다. 2003년 호주제 폐지는 그 정점이었다.

 반면 양성평등기본법은 사회 모든 영역에서 성별 고정관념이나 성차별적 제도 등이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자는 걸 목표로 한다. 여성가족부는 “남성도 성별 분리와 성별 고정관념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부성권 보장 규정을 통해 남성의 육아휴직 활성화 등 남성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생겼다”고 평가했다. 법에 ‘엄마의 권리’뿐만 아니라 ‘아빠의 권리’를 함께 명시한 게 대표적이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민간기업에서 제대군인들의 경력을 호봉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정책도 관계 부처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차별 문제에 대해선 기존 여성정책과 연속선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성차별 금지를 위한 시책 마련 노력 조항을 새로 만들었고, 그동안 중앙정부·지자체만 관리직 임명에 목표치를 뒀는데 이를 공공기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성인 남성’ 중심의 보건의료정책을 여성의 생애주기 등을 고려해 양성이 평등한 접근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조항도 신설됐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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