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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성

15살 상습성폭행 ‘무죄’ 선고한 재판부…성폭행범과 피해자, 한차에 태운 경찰…

등록 2016-01-25 19:36

시민감시단, 인권보호 ‘걸림돌’ 선정
15살 여중생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연예기획사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 등이 지난해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인권 보장을 가로막은 ‘걸림돌’로 선정됐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시민감시단은 25일 보도자료를 내어 지난해 성폭력 사건의 수사·재판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준 기관들의 명단을 발표했다.

시민감시단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고 파기환송된 ‘연예기획사 사장의 여중생 성폭행 사건’에 거듭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대해 “아동청소년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방기했다”고 비판했다. 감형을 목적으로 성폭력상담소에 후원금을 납부한 성범죄 피의자에 대해 후원금을 감경사유로 들어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서울동부지법 재판부, 성폭행 피해자와 피의자를 한 차량에 태우는 등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은 대전지방경찰청 등도 ‘걸림돌’의 불명예를 얻게 됐다.

반면 경남성폭력특별수사대 3팀, 서울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황은영 부장검사, 대전고법 제1형사부 유상재 재판장 등 9개 기관 및 개인은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 ‘디딤돌’로 꼽혔다. 지난해 12월 방송된 ‘위험한 초대남: 소라넷은 어떻게 괴물이 되었나’ 편을 통해 불법 음란물 사이트 ‘소라넷’에서 이뤄지는 성범죄 실태를 고발한 <그것이 알고 싶다>(SBS) 제작진은 특별상을 받게 됐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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