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간 훈장 크기 같게 하고, 군인 육아휴직 사용에 남녀차별 없도록….’
정부가 지난해 정책 수립 및 시행과정에서 남성과 여성 간 차별을 낳지 않도록 성별영향분석 평가를 실시해, 2348개 정책을 개선했거나 추진중이다. 이 제도는 정부 정책의 수혜를 남녀 모두가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지난 2012년부터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근거해 시행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중앙행정기관 44곳과 지방자치단체 260곳의 제?개정 법령과 중장기 계획, 정책사업 등에 대한 성별영향분석 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30일 국무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중앙행정기관의 1947개 과제에 대한 분석평가에서 여가부는 88개의 개선의견을 도출했으며, 이 중 82개가 수용돼서 개선이 완료됐거나 추진중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3만2311개 과제 중 3281개의 개선의견을 내어, 2266개가 정책개선에 반영되고 있다.
임대주택 우선공급 자격요건, 세대주->세대원으로.
여가부가 발표한 주요 개선 내용을 보면, 우선 국토교통부는 임대주택 우선공급자격을 줄 때 여성 세대원을 고려해, 자격 조건을 무주택 세대주에서 무주택 세대원으로 바꿀 예정이다. 현재는 영구임대주택 일반공급 1순위 자격과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자격이 모두 무주택 세대주로 돼 있는데, 내년 1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을 바꿔서 이같이 고치겠다는 것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이용권 수급대상에 저소득층 임산부를 포함시키도록하는 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중이며, 해양수산부는 어촌체험 마을의 여성 사무장 채용비율이 높은 시도에 예산을 증액 지원하기로 했다.
남성용과 여성용이 다르게 제작돼온 훈장 크기도 성별영향분석 평가에 따라 동일하게 바뀌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연말 상훈법 시행령을 고쳐, 성차별 소지가 있는 남녀간 훈장 크기 차이를 없앤 바 있다.
지자체에는 ‘미혼모 가족’ 지원 조례를, ‘미혼 한부모 가족’ 지원 조레로 개정하도록 개선을 권고했다. 미혼부 가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 조처다. 현재 경기도와 전라남도가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여가부는 설명했다.
미혼모 가족지원 조례를 미혼 한부모 지원으로.
여가부가 개선을 건의했지만 아직 추진되지 않고 있는 과제들도 있다. 남성 군인에게도 특별한 사정(전시?사변?비상사태)이 없으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군인사법 개정 의견을 제출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여가부는 지난해 7월 이런 의견을 국방부에 제출했지만 국방부 쪽이 아직 수용하지 않은 상태다. 또 여가부는 국민연금 유족연금 급여율을 2026년 이후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60%로 일원화하는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제안한 바 있다. 황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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