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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성

릴리안 생리대 집단소송 본격화…피해 사례 2600건 ‘접수’

등록 2017-08-23 09:55수정 2017-08-23 11:12

포털사이트 카페 개설 이틀 만에 가입 회원 ‘폭주’
독성 물질로 인한 부작용 파문이 일고 있는 릴리안 생리대. 깨끗한 나라 누리집 갈무리.
독성 물질로 인한 부작용 파문이 일고 있는 릴리안 생리대. 깨끗한 나라 누리집 갈무리.
릴리안 생리대 피해자들을 위한 집단 소송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법무법인이 나서서 피해 사례를 모으기 위한 인터넷 카페를 만들었고, 23일 현재 가입자가 폭주하고 있다.

법무법인 법정원은 지난 21일 포털 사이트 다음과 네이버에 ‘릴리안 생리대 피해자를 위한 집단소송(손해배상청구) 준비 모임’ 카페를 개설하고, “‘릴리안’ 생리대 제품을 사용한 뒤 신체적 증상 및 정신상 고통 등의 피해를 입으신 소비자분들의 피해 구제를 위한 ‘집단 소송’(손해배상청구)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법정원은 “신청 비용은 공익 소송의 성격인 만큼 매우 소액(몇만 원 상당)으로 진행될 예정”이라며 “모쪼록 이번 사태를 계기로 여성 제품의 생산에 있어 철저한 기준이 정비될 수 있도록 소송상 권리구제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법정원이 소송을 위해 공개한 설문지에는 피해를 입은 릴리안 생리대의 세부적인 제품명, 생리혈 감소나 생리 주기 변화 등 신체적 피해 증상 혹은 불면증이나 스트레스 등 정신적 피해 증상 등에 대한 구체적 진술, 릴리안 생리대 사용 기간, 피해 증상 발생 시점, 피해 청구인이 생각하는 피해 보상 금액 정도 등이 담겨 있다.

카페에는 회원 가입이 폭주하고 있다. 다음 카페에는 23일 오전 9시30분 현재 120명의 회원이 가입했고, 네이버 카페에도 같은 시각 2919명의 회원이 가입했다. 피해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도 이어지고 있다. 다음 카페에서 ‘함께 살자’는 누리꾼은 “릴리안 생리대로 바꾼 지 석 달 만에 죽음의 공포를 경험했다”며 “설문지에 쓴 내용 외에 이번 달에는 10일째 생리가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제 생전 처음 있는 생리주기 변경과 과잉 출혈”이라고 밝혔다. ‘둥글둥글’은 “전 한 달 사용하고 바로 생리중단으로 폐경이 벌써 온 줄 알고 병원 갔는데 아직 멀쩡하다고 했다”며 “물혹이 커져 있대서 제 몸의 변화인가보다 했다. 기다리니 (생리가) 두 달 만에 나오긴 했는데 그 뒤로 생리통도 심해지고 주기는 빨라지고 난리더라. 생리대가 원인인 줄은 꿈에도 모르고 릴리안을 왕창 사다놨다. 흡수력이 좋다고 생각했다. 독을 몸에 바르고 있는 거랑 같은 건데, 미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바람솔솔솔’도 “저는 모유 수유 직후 릴리안만 계속 사용해서 출산 후 제 몸의 변화라고 생각했다”며 “일주일씩하던 생리가 3일 정도로 짧아지고 갑자기 급격하게 양이 많아지고, 밑이 빠질듯한 통증과 심각한 생리통이 출산후 후유증이라고 여겼는데 생리대 때문이라니 어이가 없다”고 썼다.

22일부터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있는 여성환경연대에도 이틀만에 2600여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 여성환경연대는 “최근 ‘깨끗한 나라’에서 제작한 일회용 생리대 ‘릴리안’을 사용한 후 생리 출혈량이 줄고 기존에 없던 생리통·생리불순 등의 건강 이상을 겪었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여성들 사이에서 큰 혼란과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며 “이에 여성환경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일회용 생리대 허가 기준과 유해화학물질 전반에 대한 조사, 시판되는 일회용 생리대 제품 전체에 대한 성분 및 위해성 조사 등을 요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일회용 생리대 릴리안을 사용하고 부작용을 겪은 제보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여성환경연대 누리집 갈무리
여성환경연대 누리집 갈무리
지난해부터 여성 회원이 많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릴리안 생리대를 사용한 뒤 생리량이 줄거나 생리통이 심해졌다는 등 부작용을 호소하는 게시물이 올라오면서 많은 여성들의 호응을 얻기 시작했다.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지난 22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지금 기준으로는 부작용 문제가 제기되는 생리대 판매를 중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위해도 검사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빨리 이뤄지도록 조처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집단 소송을 통해 생리대 사용과 피해 증상의 상관관계가 증명된다면 피해를 당한 사용자들은 일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집단소송’이 ‘집단구제’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들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외국에서는 소비자 집단소송으로 구제를 받은 경우 나머지 피해자들, 즉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도 함께 배상 대상에 포함되지만 한국은 이같은 집단소송제가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재훈 기자 n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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