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불가설명서] 경범죄처벌법
[매거진 esc] 적용불가설명서
적용 대상 : 경범죄처벌법
적용 내용 : 인근소란·자연훼손·새치기
1. 악기, 라디오, 텔레비전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 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하는 등 인근 소란 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경우, 한국방송 <해피투게더 3> ‘도전! 암기송’ 사우나 노래방에 들어가 빌보드 힙합 차트 1위 곡을 부른다. 랩까지 완벽하게 해내기 전에는 사우나에서 나올 수 없다.
※술 먹은 다음날 꼭 사우나에서 해장하는 30~40대 남성이나 하루의 절반을 사우나에서 보내는 중년 여성은 오히려 사우나 노래방에서 나오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2. 공원이나 명승지 등 녹지구역의 바위나 나무에 이름 등의 글씨를 새기거나 하여 자연을 해치는 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경우, 그 행위를 한 사람의 이름을 바꾸도록 한다. 단, ‘○○○ 바보’ 등 남의 이름을 쓴 사람은 해당 이름으로 바꿔야 한다.
※돌이나 나무에 낙서 한번 잘못 했다가 집안의 대가 끊기고 호적이 복잡해지는 수가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3. 정류장 등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을 때 새치기를 하거나 떠밀거나 하여 그 줄의 질서를 어지럽히다가 적발된 경우, 국가대표 선수들이 줄을 서 있는 태릉선수촌 구내식당에서 10칸 이상 앞으로 전진하도록 한다.
※시간을 잘못 맞춰 씨름이나 역도, 태권도 선수들이 줄을 서 있을 때 해당 벌칙을 하게 되면 장미란 선수에게 번쩍 들린 다음, 최민호 선수에게 업어치기를 당하고, 차동민 선수에게 돌려차기를 당하는 등 베이징 올림픽 하이라이트 장면을 직접 체험하게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글 안인용 기자 nico@hani.co.kr
그림 dalnimi http://blog.naver.com/jump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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