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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야구·MLB

불안한 이대호…느긋한 추신수

등록 2011-01-19 09:11수정 2011-01-19 09:13

이대호(왼쪽)·추신수(오른쪽)
이대호(왼쪽)·추신수(오른쪽)
한·미 양국서 연봉조정신청 낸 이대호·추신수
한국, 선수 이긴 경우 드물어
노조있는 미국은 42% 승률
지난 시즌 한국 프로야구와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맹활약을 펼친 ‘동갑내기’ 이대호(왼쪽 사진)와 추신수(오른쪽). 나란히 연봉조정신청을 했지만 추신수는 연봉 ‘대박’이 점쳐지는 반면, 20일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여는 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될 이대호의 ‘7억원’ 성취는 불투명하다. 왜일까.

한국에서 연봉조정 제도가 도입된 1984년 이래 조정심판이 이뤄진 게 19차례. 그중 선수가 이긴 경우는 단 한 번뿐이다. 미국은 1974년 제도 도입 뒤 495건 가운데 210건을 선수가 승리했다. 이는 연봉조정위원 선임 방식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구단과 선수노조의 동의를 받은 3명의 변호사가 조정위원을 맡는다. 추신수의 연봉조정 절차를 담당하고 있는 스콧 보라스 같은 스포츠 전문 에이전트가 조정심판에 합석하는 것도 선수에게 힘이 된다. 반면 국내에서는 한국야구위원회 총재가 5명 안팎의 조정위원을 뽑는다. 중립적인 인사를 선임한다고 하지만, 상대적으로 선수 쪽을 대변하기엔 부족하다는 불만이 나올 수 있다.

조정신청에 대한 구단 쪽의 인식도 문제다. 지난해 유일한 조정신청자였던 이정훈(당시 롯데)이 넥센에 트레이드된 것은 부진뿐 아니라 미운털이 박힌 탓도 컸다. 2002년 구단과의 협상에서 이긴 유지현(당시 엘지) 역시 2년 만에 33살의 나이로 일찍 은퇴를 선언해야 했다. 메이저리그에선 추신수뿐 아니라 지난해 아메리칸리그 최우수선수로 뽑힌 조시 해밀턴(텍사스) 등 119명이 조정신청을 하며 당연한 협상 과정으로 인식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대호와 구단 역시 자존심 싸움을 벌이고 있다. 롯데 구단 쪽은 18일 “한번 만나야 했겠지만, 이대호가 7억원 이하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선언한 만큼 협상의 여지가 없었다”며 만남 자체가 없었음을 밝혔다. 한국야구위원회는 조정위원 선임에 대해 “지난해 인물 등을 거론하고 있지만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혹시 모를 입김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한 늦게 발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이상일 한국야구위원회 사무총장, 최원현 한국야구위원회 고문변호사, 김소식 전 일구회 회장 등 야구계 인사 5명이 조정위원을 맡았다.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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