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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축구·해외리그

코너킥·프리킥 직전 으레 몸싸움
벌칙구역안 ‘호루라기’ 엄해진다

등록 2007-09-07 18:50

유럽축구연맹, 제재 강화키로
그동안 축구경기 중, 코너킥이나 프리킥 때 벌칙구역(PA) 안에서 벌어지는 선수들의 몸싸움에 대한 확실한 제재규정이 없었다. 서로 심하게 밀쳐도 심판들이 그냥 놔두는 게 다반사였다. 또 경기 중 한 선수가 반칙을 당해 그라운드에 넘어져 있으면 상대 선수들이 알아서 공을 밖으로 차내 경기를 중단시키는 게 관례처럼 여겨졌고, 관중들도 이에 페어플레이라는 뜻의 박수를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유럽축구연맹(UEFA)은 이런 행위들이 “현대축구의 이미지를 해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제재하기로 해 주목된다. 최근 스위스 니옹 유럽축구연맹 본부에서 고위 심판들은 이틀간 회의를 열고 “최근 팔을 사용하는 반칙이 늘어가는 추세”라며 “프리킥이나 코너킥 직전, 상대 선수의 유니폼을 잡아당기거나 밀거나 하는 행위에 대해서 적절한 조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심판위원회 안젤 마리아 빌라 로나 위원장은 “벌칙구역은 레슬링장이 아니며, 셔츠를 당기는 것도 축구가 아니다”며 “벌칙구역에서 용기있게 반칙을 선언하는 심판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심판들은 또 “경기 중 부상자가 발생할 경우, 선수는 경기속행 여부를 전적으로 주심 판단에 맡겨야 한다”며 “일부러 공을 차내더라도 공격권을 되돌려 받지 못할 것”이라며 그런 관행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김경무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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