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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핑 검사 방해’ 쑨양, 도쿄행 무산…재심서 4년3개월 자격정지

등록 2021-06-23 09:25수정 2021-06-24 02:33

스포츠중재재판소 “무모한 행동”
쑨양. AP 연합뉴스
쑨양. AP 연합뉴스

중국 수영의 간판 쑨양(30)이 자격정지로 2020 도쿄올림픽에 나갈 수 없게 됐다.

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22일(현지시각) “재심 재판부가 쑨양에게 4년 3개월의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애초 8년 징계에서 기간이 줄었지만 다음 달 개막하는 도쿄올림픽에는 나설 수 없게 됐다.

쑨양은 2018년 9월 도핑 검사 샘플을 채집하려고 중국 자택을 방문한 검사원들의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아왔다. 혈액샘플을 채취한 검사원들의 신분에 의문을 제기한 쑨양 쪽은 망치를 이용해 혈액샘플이 담긴 유리병을 깨뜨리고 검사보고서까지 찢은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반도핑기구(WADA)는 2019년 3월 쑨양을 스포츠중재재판소에 제소했다. 이런 가운데 쑨양은 2019년 7월 광주에서 열린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출전해 남자 자유형 200m와 400m에서 금메달을 땄다. 시상대에서는 다른 선수들의 외면을 받기도 했다.

이후 스포츠중재재판소는 지난해 2월 쑨양에게 8년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고,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쑨양은 스위스 연방법원에 항소했다. 스위스 연방법원은 원심 판사 가운데 한 명이 중국에 대한 편견을 담은 글을 에스엔에스(SNS)에 올린 점을 근거로 스포츠중재재판소에서 재심을 해야한다고 결정했고, 재심은 원심과 다른 재판부에서 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결국 재심 재판부는 쑨양이 “무모하게 행동했다”고 판단해 4년 3개월의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다.

쑨양은 2014년 5월 중국선수권대회 기간 실시한 도핑테스트에서 혈관확장제 성분에 양성반응을 보여 중국반도핑기구(CHINADA)로부터 3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적이 있다.

쑨양은 2012, 2016년 올림픽에서 3개의 메달을 땄고, 세계선수권대회에서는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종목별로 총 11번이나 정상에 올랐다.

김창금 선임기자 kim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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