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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곽윤기 ‘자격정지 3년’ 중징계

등록 2010-05-05 18:44

이정수쪽 “운동 그만두라는 거냐” 반발
지난해 국가대표선발전에서 담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정수(단국대)와 곽윤기(연세대)가 자격정지 3년의 중징계를 받았다.

이정수 쪽은 5일 빙상경기연맹 상벌위원회로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우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징계안이 확정될 경우 두 선수는 3년 동안 국가대표 선발전을 비롯해 빙상연맹이 주최하는 모든 경기에 출전할 수 없게 된다. 이는 공동조사위원회가 지난달 22일 빙상연맹에 권고한 자격정지 최소 1년의 수위보다 더 높아진 징계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 빙상연맹은 ‘이정수 출전포기 외압 파문’이 불거지자 공동조사위원회를 꾸려 사태 파악에 나서 지난달 22일 “지난해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코치의 주도 아래 이정수와 곽윤기가 담합했고 그 대가로 출전 포기를 종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자격정지 최소 1년의 징계를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자격정지 3년은 사실상 선수 생명이 중단되는 것이어서, 이번 징계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정수 쪽 관계자는 “3년 자격정지는 빙상연맹 쪽에서 괘씸죄를 더해 내린 것이다. 빙상연맹 집행부는 보직 사퇴에 그치면서 어린 선수들에게 운동을 그만두라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애초에 관리 책임이 있는 빙상연맹에 징계권을 주는 것부터 잘못이었다”고 말했다. 이정수·곽윤기 팬클럽 등을 비롯해 일부에서는 박성인 빙상연맹 회장에 대한 불신임 운동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수들은 징계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7일 안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고, 빙상연맹은 30일 안에 재심사해 연맹 이사회에서 징계를 확정한다. 재심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대한체육회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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