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트트랙 파문’으로 선수생활 중단 위기에 놓였던 이정수(단국대)와 곽윤기(연세대)가 자격정지 6개월의 축소된 징계를 받게 됐다. 대한체육회는 20일 법제상벌위원회를 열어 이렇게 최종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빙상경기연맹을 비롯해 대한체육회, 문화체육관광부로 구성된 기존의 공동조사위가 내렸던 3년의 징계는 빙상연맹의 재심의에서 1년으로, 체육회의 재심의에서 최종 6개월로 줄어들었다. 이정수와 곽윤기는 오는 9월 대표선발전에는 출전할 수 없지만, 내년 대표선발전부터는 출전이 가능하게 됐다.
체육회는 “짬짜미에 대해서는 선수들 사이에 진술이 일치하지 않고 증거가 부족하지만 일부 비위 사실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선수들이 반성하고 있고 이미 많은 시련을 겪은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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