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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ISU 후원 올림픽 규정에 위반”

등록 2010-11-05 10:25

IOC, 평창유치위에 경고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윤리위원회가 대한항공이 국제빙상연맹(ISU)과 후원계약을 맺은 것이 국제올림픽위 규정에 어긋난다며 2018 평창겨울올림픽유치위원회에 경고를 보냈다고 4일(한국시각) <에이피>(AP)통신이 보도했다.

조양호 평창겨울올림픽유치위원장이 대한항공의 모그룹인 한진그룹 회장인 만큼, 국제빙상연맹과 후원계약을 맺는 것은 평창의 개최 도시 득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손을 들어준 것이다. 국제올림픽위는 “대한항공의 후원계약은 2018년 겨울올림픽 개최 도시를 결정하는 내년 7월 국제올림픽위 총회 뒤로 미루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제올림픽위는 한국 기업인 대한항공과 삼성전자가 평창 유치를 돕기 위해 국제빙상연맹, 국제조정연맹 등과 후원계약을 맺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해 왔다. 평창유치위에서는 이런 의혹이 평창의 경쟁지인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지역 관계자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국제올림픽위는 지난달 말 삼성전자가 국제조정연맹(FISA)과 후원계약을 맺은 데 대해서는 평창 유치활동과 무관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국제올림픽위원이기도 한 데니스 오스발트 국제조정연맹 회장은 논란을 피하기 위해 개최지 결정 투표에 참가하지 않기로 했다.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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