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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스포츠 부정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키로

등록 2016-09-29 16:37수정 2016-09-29 21:05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한축구협회 축구회관에서 한국프로스포츠협회 박재영 사무총장(앞줄 가운데)이 프로스포츠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개선안을 발표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문화체육관광부 김재원 체육정책실장, 한국프로축구연맹 한웅수 사무총장, 프로스포츠협회 박재영 사무총장, 한국야구위원회 양해영 사무총장, 한국배구연맹 신원호 사무총장, 뒷줄 왼쪽부터 한국프로골프협회 박호윤 사무총장, 프로농구연맹 이성훈 사무총장, 한국여자농구연맹 양원준 사무총장. 사진 연합뉴스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한축구협회 축구회관에서 한국프로스포츠협회 박재영 사무총장(앞줄 가운데)이 프로스포츠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개선안을 발표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문화체육관광부 김재원 체육정책실장, 한국프로축구연맹 한웅수 사무총장, 프로스포츠협회 박재영 사무총장, 한국야구위원회 양해영 사무총장, 한국배구연맹 신원호 사무총장, 뒷줄 왼쪽부터 한국프로골프협회 박호윤 사무총장, 프로농구연맹 이성훈 사무총장, 한국여자농구연맹 양원준 사무총장. 사진 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최근 체육계에서 잇따라 발생한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9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프로스포츠 분야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개선안’을 발표했다.

한국야구위원회, 한국프로축구연맹, 한국농구연맹, 한국여자농구연맹, 한국배구연맹, 한국프로골프협회,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등 5개 프로 종목 8개 단체가 함께 마련한 이 개선안은 문체부, 한국프로스포츠협회와 함께 지난 7월부터 외부 인사로 구성된 특별전담팀을 구성해 내놓은 결과물이다.

개선안의 기본방향은 부정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에 있다. 프로스포츠 단체와 구단 및 개인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부정행위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스포츠 윤리교육을 통해 사전 예방까지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독립적인 상벌기구인 특별상벌위원회를 설립해 단체와 구단, 개인을 제재할 수 있는 2심제를 도입한다. 더불어 문체부는 검찰과 경찰, 방송통신위원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과 협력해 부정행위의 근본 원인인 불법 스포츠도박을 신속하게 척결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범죄 신고 포상금도 최대 2억원까지 상향 조정했다. 또 유소년, 학부모, 지도자까지 교육 대상을 확대해 체계적인 스포츠 윤리교육도 시행하기로 했다.

권승록 기자 ro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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