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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레카] 영원한 ‘을’ 운동선수와 학부모 / 김창금

등록 2018-12-24 17:42수정 2018-12-24 21:56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가 17일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코치의 폭행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수원/연합뉴스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가 17일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코치의 폭행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수원/연합뉴스
“아이가 이제 안정을 찾았어요. 신경 쓰고 싶지도 않아요.”

학생 선수를 둔 부모는 지도자의 폭력에 늘 ‘을’의 처지다. 피해 구제를 호소하지만, 나서기가 만만찮다. 최근 전북체육회가 초·중등생에게 험담과 폭력을 일삼은 쇼트트랙 지도자에게 1년10개월 만에 1년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을 때도 마찬가지다. 관련 학부모는 “아이가 겨우 안정을 찾았다”며 언론과의 접촉을 극구 피했다.

이 지도자가 다른 지역에서 코칭을 하면서 아이들을 때렸다는 제보도 왔다. 하지만 학부모를 만나기는 힘들다. 자식이 ‘문제아’(?)로 찍히면 경기 출전이나 상급학교 진학에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걱정하기 때문이다.

대한체육회 자료를 보면, 매년 현장에서 3만~4만3천명의 선수·지도자가 인권교육을 받는다. 또 16만여명의 선수·지도자는 매년 등록할 때마다 온라인 인권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하지만 국가대표 쇼트트랙 선수인 심석희조차 코치한테 맞아 평창올림픽에서 제대로 뛸 수 없었다고 증언하는 것을 보면 폭력은 잔존하고 있다.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격투기 종목일수록 심하다고 한다.

최근 5년간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에 접수된 폭력 신고는 2014년 24건, 2015년 26건, 2016년 11건, 2017년 10건까지 줄어들다가 2018년 14건으로 다시 늘었다. 이 기간 상담 건수가 200건을 넘은 것은 올해(228건)가 처음이다.

폭력 지도자에 대한 처벌은 엄중하다. 폭력으로 자격정지 1년만 받아도 대한체육회는 지도자 등록을 받아주지 않는다. 사실상 영구퇴출이다. 폭력행위처벌법과 아동학대처벌법 등 실정법도 엄존한다. 제도적으로는 스포츠 폭력이 발붙일 수 없도록 완벽하게 짜여 있다.

스포츠 폭력은 지도자와 선수·학부모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체육학자들은 엘리트선수 육성 시스템을 만든 정부의 관리·감독 책임이 훨씬 크다고 지적한다. 폭력 지도자 앞에서 선수·학부모가 주눅 드는 비정상적인 모습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

김창금 스포츠팀 기자 kim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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