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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유도회, 성폭행 혐의 코치 영구제명 조처…뒤늦은 징계 논란

등록 2019-01-18 14:43수정 2019-01-18 15:30

대한유도회
대한유도회
대한유도회는 전 유도선수 신유용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영선고 유도부 A 전 코치에게 영구제명 및 삭단(유도 단급을 삭제하는 행위) 징계를 내렸다.

유도회 관계자는 18일 전화통화에서 “신유용 씨의 성폭행 피해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다음 날인 15일 스포츠공정위원회(상벌위원회)를 열어 A코치 영구제명 및 삭단 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스포츠공정위원회는 19일 강원도 동해에서 열리는 유도회 이사회에 의결 사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징계 효력은 이사회 직후 발생한다.

대한유도회 스포츠공정위원장인 김혜은 변호사는 전화통화에서 “A 전 코치의 범죄 사실 여부를 떠나 지도자가 미성년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최고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A코치는 해당 사안과 관련해 진술서를 제출했으며,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참석한 6명의 위원은 전원 합의로 해당 징계를 내렸다”고 부연했다.

당초 유도회는 신유용의 피해 사실이 공론화된 14일 “19일 이사회에서 A 전 코치의 징계 안건을 상정해 긴급 선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유도회는 15일 비공개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징계 안건을 통과시켰다.

언론의 감시와 공론화에 부담을 느끼고 징계 안건을 비공개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유도회 관계자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 개최를 비공개했다”라고 밝혔다.

유도회의 뒤늦은 징계 결정도 논란이다.

신유용 씨는 지난해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성폭행 피해 사실을 실명으로 공개했다.

유도회는 당시 신유용의 피해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유도회는 수개월 동안 움직임을 보이지 않다가 이 사건이 사회적인 관심을 받은 후에야 재빠르게 스포츠공정위원회를 비공개 개최해 징계 안건을 통과시켰다.

신유용 씨는 영선고 재학시절인 2011년 여름부터 고교 졸업 후인 2015년까지 A 전 코치로부터 약 20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신 씨는 지난해 초 경찰에 A 전 코치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고, 익산경찰서는 지난해 말 '불기소 의견'으로 군산지청에 송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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