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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핑 규정 위반’ 쑨양, 8년 자격정지…선수생명 사실상 끝나

등록 2020-02-28 18:57수정 2020-02-28 21:06

스포츠중재재판소 “반도핑 규정 어겨”
선수 생활 지속 사실상 어려워 져
2019 광주 세계수영챔피언십에 참가한 쑨양.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2019 광주 세계수영챔피언십에 참가한 쑨양.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중국의 쑨양(28)이 8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스위스 로잔에 있는 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28일(한국시각) “쑨양이 반도핑 규정을 위반해 8년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사실상 선수 생명이 끝났다는 얘기가 나온다.

쑨양은 2018년 9월 도핑검사 샘플을 채집하기 위해 중국의 자택을 방문한 국제도핑시험관리(IDTM) 검사원들의 활동을 방해해 도핑 테스트를 회피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당시 쑨양은 혈액 채취에 응했지만, 검사원들의 신분에 의문을 제기했고 쑨양 어머니의 지시로 경호원들이 망치로 쑨양의 혈액샘플 유리병을 깨뜨린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수영협회는 도핑 검사원들이 합법적인 증명서와 자격증 등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쑨양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 그러자 세계반도핑기구(WADA)가 지난해 3월 쑨양과 국제수영연맹(FINA)을 스포츠중재재판소에 제소했다. 이 과정에서 쑨양은 지난해 7월 광주에서 열린 세계수영챔피언십에 출전했다.

스포츠중재재판소는 지난해 11월15일 스위스 몽트뢰에서 재판을 열었다. 재판은 쑨양의 요청에 따라 공개로 진행됐다. 쑨양은 재판에 참석해 검사원의 규정 위반 등을 지적하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선수로서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스포츠중재재판소는 세계반도핑기구의 손을 들어줬다.

김창금 선임기자 kim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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