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극빈층에 대한 의료 지원을 축소하려던 대책을 수정·완화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연말 ‘의료급여 재정 절감을 도모한다’며 의료급여 환자들의 의료 이용을 제한하는 대책을 내놨으나, 통계 오류 등이 드러나며(<한겨레> 1일치 10면, 12일치 12면) 의료계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
피부미용이나 성형수술 등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이른바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하고 할인도 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이 추진된다. 또 의사와 한의사 또는 의사와 치과의사 등의 공동개원도 가능해진다. 22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 단체들이 그동안 논의해 최근 마련한 개정안을 보면, 의료기관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