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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피의자 2명 외에도 공범 1명 더 있었다

등록 2022-04-05 18:51수정 2022-04-05 21:05

경기도 가평에서 3년 전 발생한 ‘계곡 살인’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도주 중인 30대 남녀 외에도 공범 1명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5일 일산 서부경찰서와 인천지검 설명을 종합하면,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 김창수)는 가평군 계곡살인 사건 피의자인 이아무개(31)씨와 조아무개(30)씨 외에도 이들 지인인 ㄱ(30)씨를 살인 등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6월30일 수영을 못 하는 이씨 남편 윤아무개(사망 당시 39세)씨를 기초 장비 없이 다이빙하도록 한 뒤, 구조 요청을 무시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ㄱ씨는 ㄴ씨가 다이빙을 하기 전에 물속으로 뛰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ㄴ씨 유족 제보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ㄱ씨가 이씨 등과 함께 ㄴ씨의 생명보험금을 노리고 다이빙을 유도했다고 보고 살인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또 ㄱ씨를 이씨 등과 함께 지난해 12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지검 쪽은 “이씨와 조씨 외에 공범이 있는지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이씨와 조씨는 2019년 2월과 5월 각각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ㄴ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검찰 조사를 받다가 도주했다. 검찰은 최근 이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했다.

▶관련기사 : 보험금 노린 ‘가평계곡 남편 살인사건’ 용의자 2명 공개수배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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