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전국 수도권

경찰, ‘층간소음 흉기난동’ 부실대응 경찰관 2명 송치 결정

등록 2022-05-03 14:58수정 2022-05-03 15:23

직무유기 적용…경찰서장·지구대장은 불송치
지난해 12월30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피해 가족(왼쪽)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피해 가족 쪽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등 혐의로 인천 논현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연합뉴스
지난해 12월30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피해 가족(왼쪽)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피해 가족 쪽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등 혐의로 인천 논현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연합뉴스

경찰이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부실한 대처로 피해를 키운 경찰관 2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일 “사건 당시 현장을 이탈해 해임된 ㄱ 전 순경과 ㄴ 전 경위를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4일 검찰에 송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과 같은 혐의로 고발된 당시 인천 논현경찰서장과 지구대장에게는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보고 송치하지 않기로 했다.

ㄱ 전 순경은 지난해 11월15일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 3층 복도에서 40대 남성 ㄷ씨가 아래층에 사는 5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것을 보고도 피해자 구호, 피의자 검거 등의 조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ㄴ 전 경위도 피해자 비명을 들은 뒤 사건 현장으로 향하다 계단에서 내려오는 ㄱ 전 순경을 만났음에도 건물 밖으로 나간 혐의를 받는다.

광수대 관계자는 “현장 폐쇄회로텔레비전(시시티브이) 등 증거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2명은 범행을 인지했음에도 사건 현장을 벗어났다고 판단했다”며 “피해자 보호나 피의자 검거 등 경찰로서의 직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했다”고 했다.

이어 “서장과 지구대장은 각각 112상황실에 적절한 대응을 지시하고 출동 경찰관의 증원 요청에 대응한 것이 확인됐다”며 “자신이 맡은 직무를 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전국 많이 보는 기사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1.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2.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3.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4.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5.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