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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진화 노동자 고공 농성, 40일 만에 마무리…노사 합의

등록 2022-09-20 13:54수정 2022-09-20 14:02

20일 오전 10시30분께 40일에 걸친 고공농성을 마치고 지상으로 내려온 김성규 전국민주일반노조 경기본부장이 조합원들과 포옹하고 있다. 에어팰리스 지부 제공
20일 오전 10시30분께 40일에 걸친 고공농성을 마치고 지상으로 내려온 김성규 전국민주일반노조 경기본부장이 조합원들과 포옹하고 있다. 에어팰리스 지부 제공

경상남도 거제시 선자산 꼭대기 상공에서 산불 진화용 헬기가 추락, 기장과 정비사 박병일씨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하며 시작된 고공농성이 40일 만에 마무리됐다.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조와 에어팰리스는 ‘에어팰리스 노사 갈등 관련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지난달 12일부터 인천 서구 에어팰리스의 모회사 선진그룹 인근 통신탑에서 고공농성을 해온 김성규 전국민주일반노조 경기본부장도 이날 지상으로 내려왔다.

노사 합의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산불방지기간 단체행동권 제한’과 관련해서는 ‘노조는 산불방지기간에 기본업무는 수행한다’는 문구 작성에 합의했다. 당초 회사 쪽은 산불방지기간에 파업을 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고집했지만 노사 모두 한발씩 양보한 셈이다. 다만 동종업계인 ‘헬리코리아’에서 진행 중인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결정에 따라 단체행동권 제한 여부를 최종 따르기로 했다. 헬리코리아 노동조합 쪽은 헬기 운용 등의 업무를 필수 유지 업무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중앙노동위원회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대전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업무가 필수 유지 업무라고 판단했지만 노조 쪽은 이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다. 필수 유지 업무로 분류되면 파업은 제한된다.

이와 함께 에어팰리스는 회사를 대표하는 임원진이 고 박병일씨의 유족에 회사 차원의 애도와 사과를 전하기로 했다. 또 에어팰리스는 단체행동권 확보 전 대체 휴가를 쓰는 방식으로 농성에 들어간 조합원에 대한 징계도 경징계 수준으로 낮추고 이로 인해 발생한 손실 등에 대해 민·형사상의 법적 조처를 하지 않기로 했다.

에어팰리스 노조 쪽은 이날 중 회사 쪽과 만난 뒤 업무에 복귀할 계획이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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