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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폭행’ 유성기업 노조원 5명 법정구속

등록 2020-01-09 15:00수정 2020-01-10 02:13

2심 재판부, 형량 높여 실형 선고
노조 “새 증거 없는데…사법 폭력”
유성기업에서 상무 폭행사건으로 기소된 노조원 5명이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되자 금속노조가 9일 대전지법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고 있다.
유성기업에서 상무 폭행사건으로 기소된 노조원 5명이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되자 금속노조가 9일 대전지법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고 있다.
2018년 11월 빚어진 충남 아산 유성기업 상무 폭행 사건으로 기소된 유성기업 노조원 5명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 모두 법정구속됐다. 노조는 ‘사법 폭력’이라고 반발했다.

대전지법 형사1부(부장 심준보)는 지난 8일 유성기업 김아무개 상무 폭행 사건 항소심에서 조아무개(40)씨에게 징역 2년, 양아무개(47)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안아무개(50)씨 등에게 징역 1년6개월 등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들은 각각 1심에서 이보다 낮은 징역 1년, 징역 10개월 등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투쟁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해도 폭력 행위는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판결로 조씨와 양씨는 지난해 12월과 10월에 각각 만기 출소했다가 재수감됐다.

노조는 즉각 반발했다.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유성영동지회는 9일 대전지법 앞에서 ‘유성지회 노조원 실형 선고 규탄’ 집회를 열어 “대전지법 형사1부는 8일 유성기업 노동자 5명 전원에게 원심 판결보다 형량을 높여 선고하고 모두 법정구속했다. 재판부가 새로운 증거도 없이 형량을 높인 것은 사법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또한 “이번 항소심 재판을 맡은 부장판사는 2013년 유성기업이 노조 와해를 목적으로 11명의 노동자를 해고한 행위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던 인물이다. 이 판결은 이후 유성기업이 노조원들을 상대로 단행한 무차별적인 해고와 징계의 명분이 됐다”며 “과거 유성기업 편에 섰던 판사가 노조 파괴 범죄를 저지른 사 쪽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의도로 (이번) 판결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정용재 금속노조 충남지부장은 “2013년 해고 사건을 사법부가 처음부터 제대로 판결했더라면, 이번 폭력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대법원은 2013년 유성기업의 노동자 해고가 부당하다고 바로 잡았다”며 “이번 판결로 10년 동안 탄압을 받으며 피눈물을 흘려온 유성기업 노동자들과 어제 법정 구속된 노동자 가족의 심경은 참담하다”고 말했다.

이정훈 금속노조 유성영동지회장은 “항소심 재판부는 추가 증거도 없이 우발적인 사건을 계획범죄라고 단정하는가 하면 회사 안에서 발생한 사건을 노사관계 사건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노동자들을 법정 구속했다”며 “노동자들은 편향적인 판결을 한 재판부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법원은 10일 열리는 류시영 유성기업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노동자들과 형평에 맞는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재판에서 노동자를 변호한 김차곤 변호사는 “1심과 다른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가 없으면 원심의 양형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번 판결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금속노조 유성영동지회가 9일 대전지법 정문 앞에서 “상무 폭행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노조원들의 형량을 높여 법정 구속한 것은 사법 폭력”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금속노조 유성영동지회가 9일 대전지법 정문 앞에서 “상무 폭행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노조원들의 형량을 높여 법정 구속한 것은 사법 폭력”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한편, 유시영 유성기업 회장은 노조를 파괴하려고 회삿돈 13억여원을 창조컨설팅에 지급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10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유 회장은 10일 대전고법에서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글·사진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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