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패스 상품 소개
[보도그후] ‘해지 혜택’, 회사쪽 대리점 탓…통신위·공정위선 ‘글쎄’
“메가패스 3년 약정에 1년 반 정도 썼는데, 어머니가 ‘요즘은 선물주고 혜택도 있다고 해약하자’고 했다. 그냥 쓰겠다고 하니까, 엄마가 KT에 전화해 3개월 무료 받아냈다. 으름장 놓고 스팀청소기 받은 사람도 있다.”
“얼마 전 하나로에 전화해 해약한다고 하니, 위약금 6만2천원을 내라고 했다. 올해로 7년째 쓰는데 무슨 위약금이냐고 했더니, 내가 재계약을 했단다. 솔직히 기억도 안난다. 부가서비스로 매달 6천원씩 빼간 건 뭐냐고 물어보니, 그건 자기들이 감안해 준다고 하더라.”
“파워콤 사용하다가 다른 회사에서 같은 속도로 저렴하게 해준대서 해지하려고 전화했는데, 파워콤에서 3개월 공짜에, 다른 서비스 이용할 수 있는 혜택 준다고 했다. ‘왜 그걸 이제야 말하냐’ 했더니, 이제 시작된 이벤트란다. 그래도 해지해달라 했더니 신분증 팩스로 보내라고 하고, 다음날 전화 해준다더니 전화도 없고….”
위 글들은, 지난 9일치 <인터넷한겨레>에 실린 ‘해약한다니 혜택 와르르…얌전한 소비자는 봉(https://www.hani.co.kr/arti/economy/consumer/182782.html)’이라는 기사에 달린 댓글 중 일부분이다. 댓글뿐 아니라 기자에게 온 메일도 대부분 ‘나도 그런 경험이 있다’거나 ‘말없이 오랫동안 서비스를 이용해주는 고객에게 더 잘해줘야 하는 게 아니냐’는 불만을 담고 있었다.
‘이런 불공평한 혜택을 그때그때 다르게 남발할 바에야, 차라리 전체 고객들에게 조금씩 요금 혜택을 줄 수 있지 않을까?’
(다소 순진해 보이는) 이런 의문을 품고 주요 초고속인터넷 회사 3곳(KT, 하나로통신, 엘지파워콤)에 문의를 했다. 질문의 요지는 △이런 경쟁이 벌어지는 것과, 일부 혜택은 불법이라는 점을 알고 있느냐? △알고 있다면 어떤 자정노력을 하고 있으며, 요금을 내릴 수는 없는 것이냐 등이었다.
메이저 3개사의 홍보실 쪽 답변은 다소 실망스러웠다. 과도한 불법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대부분이 “본사 차원의 마케팅이 아닌 일선 대리점들의 무리한 영업 때문”이라며 책임을 떠넘겼다.
감독기관인 통신위와 공정거래위에 물었더니…“당장은 뾰족수 없다”
각 회사들이 자신들의 책임 아니라 대리점 상황을 핑계로 책임을 회피한다면, 감독권한을 갖고 있는 곳의 사정은 어떨까?
현재 이들의 불법 경쟁을 통제할 권한이 있는 곳은 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2곳이다. 통신위 조사2과 박종국 과장은 “현재 단속을 진행 중이며, 다음달께 단속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단속 중인데도 불법 마케팅이 줄어드는 것 같지 않다”고 물으니 “후속조치가 진행 중이라 앞으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이 돌아왔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통신위 단속은 항상 진행형이지만, 인력이 많지 않고 과징금 등 제재도 무겁지 않아 한계가 있다”고 말한다.
공정위 쪽도 “당장은 뾰족한 수가 없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가맹유통팀 임영준 사무관은 “지난해 파워콤의 시장 진입으로 시장이 혼탁해지면서 11개 사업자의 위법행위를 적발해 시정조치한 바 있다”면서 “하지만 현행 규정은 매출액 20억 이하 사업자는 경품고시를 준수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단속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가입자당 받는 수수료만 매출로 계산하는 대리점들은 대부분 20억 미만 규모이고, 20억이 넘는 대리점들은 다시 문어발식으로 하청을 주면서 단속을 피해간다는 설명이다. 임 사무관은 “올해에는 이런 제도적 문제를 보완해 경품고시 기준을 개정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소비자는? “치열한 유치경쟁 이용해, 최대한 챙기는 수밖에…” 그렇다면, 소비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단속 규정이 바뀌어 과도한 경쟁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부지런히 손품 발품을 파는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계약기간이 끝나는 시점을 꼼꼼히 챙겨 서비스를 갈아타거나, 더 좋은 서비스가 새로 나오지는 않았는지 꼼꼼히 살펴볼 일이다. 물론, 그래도 문제는 남는다. 아이디 ‘섬놈’이라는 분이 남겨놓은 댓글을 보자. “하나로건 파워콤이건, 다른 것 좀 써봤으면. 여긴 섬이라 오직 KT뿐인데 36800원 1년 약정! 속도는 장난에, 가입시 아무 것도 선물로 안주는, 그래도 울며 겨자먹기로 써야 한다는 쀍스런 현실!” <한겨레> 온라인뉴스팀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 |
엑스피드 가입 안내
그렇다면 소비자는? “치열한 유치경쟁 이용해, 최대한 챙기는 수밖에…” 그렇다면, 소비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단속 규정이 바뀌어 과도한 경쟁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부지런히 손품 발품을 파는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계약기간이 끝나는 시점을 꼼꼼히 챙겨 서비스를 갈아타거나, 더 좋은 서비스가 새로 나오지는 않았는지 꼼꼼히 살펴볼 일이다. 물론, 그래도 문제는 남는다. 아이디 ‘섬놈’이라는 분이 남겨놓은 댓글을 보자. “하나로건 파워콤이건, 다른 것 좀 써봤으면. 여긴 섬이라 오직 KT뿐인데 36800원 1년 약정! 속도는 장난에, 가입시 아무 것도 선물로 안주는, 그래도 울며 겨자먹기로 써야 한다는 쀍스런 현실!” <한겨레> 온라인뉴스팀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