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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쇼핑·소비자

이동전화 국제로밍 미리 요금 알고 쓴다

등록 2007-05-29 11:15

정통부, 국가별 단일 요금체계로 변경

국내에서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가지고 해외에서 그대로 통화할 수 있는 국제로밍 요금을 사전에 알 수 있게 된다.

현재 국제로밍 요금은 이동통신사가 160여개 외국 이동통신사와 협정으로 정한 국제로밍 요율에 따라 부과하고 있어 이용자가 예상한 수준에 비해 요금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경우 소비자들의 불만을 야기하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29일 이동통신사가 외국 이동통신사와 체결된 요율에 상관없이 각 국가별로 동일한 요금을 적용하고 이를 이동전화 이용약관에 원화로 환산해 표시하도록 하는 국제로밍 요금 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이동통신사는 제도 개선 준비 등을 거쳐 상반기 중 관련 이용약관을 정통부에 신고하고 하반기 중 이용자가 사용할 국제로밍 요금 상한을 설정하거나 사용한 요금을 문자메시지(SMS)로 통보하게 된다.

국내 이동통신사가 해외 특정 국가에서 전국적인 통화가 가능하도록 하려면 그 나라의 여러 이동통신사업자와 국제로밍협정을 체결해 요금 수준이 1분당 300∼900원으로 달랐지만, 앞으로는 평균 요금을 산정해 `1분당 500원' 등으로 명시하게 된다.

예를 들어 스페인에서 보다폰(Vodafone), 아메나(Amena), TME 등 현지 3개 사업자와 국제로밍 계약을 체결한 국내 이동전화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지역별 사업자 요금과 시간대에 따른 할인 등이 적용돼 부과되는 요금이 360원∼1천37원의 통화요금에 통화연결요금(기본요금) 180원이 추가되는 등 복잡하지만 앞으로는 650원(잠정안)으로 단일화된다.

정통부 관계자는 "요금을 이용약관에 반영하고 환율 등에 따라 요금을 변경해야 할 경우 1개월 간의 사전고지 기간을 거쳐 변경하도록 할 방침"이라며 "단일 요금 체계가 도입되면 이용자가 계획적인 사용 등 요금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게 된다"고 말했다.

박창욱 기자 pcw@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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