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앞에서 열린 전세사기ㆍ깡통전세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정부가 전세사기 특별단속에 나선 이후 1년간 약 3500명이 검거되고 367명이 구속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이달 25일까지 실시하기로 했던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대검찰청은 지난해 7월25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약 1년간 벌인 전세사기 특별단속에서 의심 사례 1249건을 수사, 3466명을 검거하고 367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전국에 주택 1만1680여 채를 보유한 13개 무자본 갭투자 조직과 전세자금 788억원을 가로챈 21개 전세자금 대출사기 조직이 적발됐다. 각종 전세사기에 가담해 불법으로 주택 중개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629명도 검거했다.
또 전세사기를 방조한 온라인 부동산 중개 플랫폼 운영자 및 불법 중개행위자 88명, 부동산 시세를 고의로 높게 감정해 무자본 갭투자 사기범을 도운 감정평가사 22명도 검거됐다. 경찰 수사로 확인된 피해자는 총 5013명이었고 피해금액은 6008억원에 달했다. 피해자 57.9%(2903명)가 사회 초년생인 20~30대 청년 서민층이었다.
피해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이 2494명(49.7%)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고 오피스텔 1637명(32.7%), 아파트 828명(16.5%), 단독주택 54명(1.1%) 차례였다.
정부는 애초 이달 25일까지 실시하기로 한 특별단속을 12월 31일까지 5개월가량 연장하기로 했다. 연말까지 경찰 등 각 기관의 역량을 총동원해 전세사기를 발본색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조사대상 부동산 거래신고 정보를 대폭 확대해 전세사기 의심 사례를 빠짐없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도 경찰이 신청하는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심문에 전담검사를 투입해 지원하고 경찰이 송치한 사건의 기소 및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최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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