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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며느리·사위 의료비, 외국서 쓴 카드는 공제 안돼

등록 2006-12-05 20:54수정 2006-12-05 21:17

알쏭달쏭 연말정산 풀이

연말 정산을 앞둔 요즘 국세청에 가장 빈번하게 접수되고 있는 문의 사항들을 사례를 들어 살펴본다.

-남편과 부인의 연간 급여총액이 각각 2천만원(비과세소득 제외)이고 8살, 4살의 자녀가 있는 경우, 남편과 부인의 인적 공제액은?

=부부 각자의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서로 배우자 공제를 받지 못한다. 흔히 근로소득금액을 급여총액(연봉)으로 착각하는데, 근로소득금액이란 급여총액에서 근로소득 공제액을 뺀 것이다. 근로소득 공제액은 근로자가 직장에 다니면서 드는 비용을 급여총액에서 빼주는 것이다.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부양가족 공제)와 6살 이하의 자녀양육비 공제(추가공제)는 남편과 부인 중 한사람만 선택해 공제받을 수 있다.

-차남이 65살 이상인 부모를 부양하고 있으나, 주민등록이 별도로 되어 있는 경우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나?

=실제로 부모를 부양하고 있으면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모와 주민등록이 별도로 되어 있는 경우, 부모의 주민등록에 다른 부양자가 있거나, 다른 형제가 부모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때에는 공제받을 수 없다.

-남편과 부인의 연간 급여총액이 각각 2천만원(비과세소득 제외)이고 대학생 자녀를 두고 있으며, 연간 의료비 지출액이 ①남편 700만원(본인 치료비 600만원, 다른 출가한 자녀의 배우자 치료비 50만원, 자녀 치료비 50만원) ②부인 200만원(본인 치료비 200만원)인 경우, 각자의 의료비 공제액은 얼마인가?

=당해 연도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는 연간 500만원 한도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출가한 자녀의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다. 따라서 이 경우 남편은 본인과 자녀 치료비(650만원)에서 총급여액의 3%(60만원)을 뺀 590만원을, 부인은 본인 치료비(200만원)에서 총급여액의 3%(60만원)를 뺀 140만원을 각각 공제받는다.


-총금여액이 2400만원인 근로자가 단독가구를 구성하다가 올해 혼인과 함께 이사를 했을 경우 공제금액은 얼마인가?

=총금여액이 2500만원 이하이므로 혼인과 이사 각각에 대해 100만원씩 모두 2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공제 대상을 입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주택 매매나 임대차계약서 사본, 호적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올해 총급여액이 3천만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로 1100만원을, 현금영수증으로 200만원을, 기명식 선불카드로 140만원을, 그리고 자녀 학원비 360만원을 지로로 납부한 경우, 소득공제액은?

=전체 지출액 1800만원에서 총금여액의 15%인 450만원을 뺀 1350만원의 15%에 해당하는 202만5천원을 공제받는다. 다만 신용카드 사용액 가운데 외국에서 사용한 금액이나 현금서비스 사용액, 제세 공과금 등은 제외된다.

최우성 기자 morg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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