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항목 중 의료비 꼼꼼히 챙겨야
현금영수증 지금 등록해도 공제 혜택
국민주택규모도 기준시가 3억↓만 가능
현금영수증 지금 등록해도 공제 혜택
국민주택규모도 기준시가 3억↓만 가능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지난해 시범 운영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본격 가동된다. 보험료와 의료비 등 8개 소득공제 항목의 영수증을 일일이 발급받지 않아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yesonn.go.kr)에서 영수증을 출력할 수 있게 됐다. 그만큼 간편해진 것이다.
그러나 올해 연말정산에선 공제 대상이나 공제율이 확대된 게 거의 없다. 연말정산 뒤 돌려받거나 또는 추가로 내야 하는 세금 액수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는 얘기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부터 전면 가동=6일부터 가동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이 보험료·의료비·교육비·직업훈련비·개인연금·연금저축·퇴직연금·신용카드 등 8개 항목의 소득공제 자료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해 제공하는 서비스다. 지금까지는 연말정산 때마다 자신의 영수증뿐 아니라 부양가족의 영수증까지 모으느라 불편이 컸다.
다만 8개 항목 중 의료비와 신용카드는 아직 준비가 마무리되지 않은 탓에 15일부터 영수증 출력이 가능하다. 따라서 15일 이후 홈페이지를 이용해야 한번에 처리할 수 있다. 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의료비는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병·의원들 가운데 관련 자료 제출을 꺼리는 곳들이 많기 때문이다. 병·의원 진료비 영수증 가운데 빠진 것이 있으면 별도로 영수증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특히 치과와 한의원은 자료 제출이 부진해 영수증을 따로 준비하는 게 안전하다고 조언한다.
물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반드시 이용할 필요는 없으며, 지금까지처럼 발급기관에서 영수증을 받아 제출해도 된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신경써야=올해부터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20%에서 15%로 낮아졌다. 따라서 줄어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벌충하기 위해서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빼먹지 말아야 한다.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을 소득공제 받으려면 연말정산 서류를 소속 회사에 제출하기 전까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taxsave.go.kr)에서 근로자 본인은 물론 사용금액을 합산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가족들의 휴대전화 번호와 카드번호 등을 등록해야 한다. 등록하면 이전에 받아둔 영수증도 공제받을 수 있다.
주택 관련 증빙서류 늘어나=올해는 주택 관련 소득공제 제도에서 바뀐 내용들이 많다. 우선 지금까지는 무주택자와 국민주택 규모(전용 25.7평 이하) 1주택 소유자에 한해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국민주택 규모 1주택 소유자라 하더라도 가입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일 때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올해부터 주택자금 소득공제를 신청하려면 분양계약서(분양), 개별주택 가격 확인서 또는 공동주택 가격 확인서 등 주택 가격을 입증하는 서류를 별도로 내야 한다. 최우성 기자 morgen@hani.co.kr
또 올해부터 주택자금 소득공제를 신청하려면 분양계약서(분양), 개별주택 가격 확인서 또는 공동주택 가격 확인서 등 주택 가격을 입증하는 서류를 별도로 내야 한다. 최우성 기자 morg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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