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업체들이 이동전화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원가보다 12배 가까이 높은 요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한겨레> 22일치 15면), 케이티도 문자메시지 서비스로 원가의 3배에 이르는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케이티는 260만명에 이르는 케이티에프의 개인휴대전화 재판매 가입자들에게도 원가보다 12배 비싼 요금을 물리고 있다.
케이티는 ‘안’ 전화기를 사용하는 유선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보내는 문자메시지에 대해 건당 10~25원의 요금을 물리고 있다. 안 전화기 사용자끼리 주고받는 문자메시지는 건당 10원, 안 전화기 사용자가 이동전화로 보낼 때는 건당 15원, 인터넷에서 이동전화 가입자에게 보내는 것은 수량에 따라 건당 20~25원씩 받고 있다. 건당 2.5원 정도로 산정된 이동전화 문자메시지 원가와 비교해도 3배~10배 가량 높다. 유선의 통신망 원가가 무선보다 낮은 점을 감안하면, 케이티의 문자메시지 서비스 원가와 요금 차이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케이티 가입자들의 문자메시지 발송량은 월 1억5천여만건에 이른다.
케이티는 이에 대해 “인터넷에서 이동전화로 보내는 문자메시지 매출이 가장 많은데, 이동통신 업체에 주는 통신망 이용 대가가 수량에 따라 건당 11~20원으로 너무 높아 요금을 비싸게 받을 수밖에 없다”며 “이동통신 업체에 주는 몫을 줄여주면 요금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자메시지 매출과 원가 수치는 공개를 거부했다.
이름을 밝히지 말 것을 요청한 업계 전문가는 “통신망 이용 대가로 이동통신 업체에 주는 것을 빼고도 원가의 3배에 가까운 이익을 챙기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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