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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2018년 예산안으로 국민 실생활에는 어떤 영향?

등록 2017-12-06 18:43수정 2017-12-06 22:01

아동수당 신설되면 자녀세액공제는 폐지
두루누리사업은 월급 190만원 미만 노동자까지
월소득 529만원 이하 가계, 국가장학금 혜택
상속·증여세 세액공제는 3개월 내 신고해야

정세균 국회의장이 6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정세균 국회의장이 6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내년에 아동수당 제도가 도입되면서 기존에 있던 자녀세액공제는 2019년부터 폐지된다. 서민층 재산 형성을 돕는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는 250만원에서 400만원(서민형 기준)으로 확대된다. 6일 국회에서 최종 통과된 내년 예산안 및 세법 개정안 가운데, 실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들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아동수당이 신설되면 자녀세액공제는 없어지나?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없어진다. 내년 9월에 아동수당이 신설되면 2019년부터 기존 자녀세액공제가 폐지된다. 정부는 애초 6살 미만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15만원·셋째부터 30만원)를 2021년부터 없앨 예정이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2019년부터 폐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또 6살 이하 둘째 자녀부터 1인당 15만원을 추가공제해주는 제도는 내년부터 폐지된다.”

―저소득 대학생의 학비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장학금 제도는 어떻게 바뀌나?

“내년에 ‘맞춤형 국가장학금’ 예산 3조6800억원을 바탕으로, 이제껏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득 1~3분위 학생한테만 주던 국가장학금을 소득 4분위(가계 월소득 529만원 이하)까지 확대한다. 맞춤형 국가장학금 예산은 전년(3조6300억원)에 견줘 500억원 가까이 늘었다.”

―취약계층의 사회보험료 지원이 확대된다는데.

“정부는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사업주를 위해 정부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을 벌여왔다. 내년에 관련 예산이 8932억원 배정됐는데, 이는 애초 정부안 7021억원보다 더 늘어난 액수다. 올해까지는 월급 140만원 미만인 노동자들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월급 190만원 미만 노동자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 또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은 5인 미만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해, 신규 가입 때 보험료의 90%를 지원하기로 했다.”

―상속·증여세는 어떻게 바뀌나?

“내년부터 상속·증여세를 자진 신고하는 데 따른 세제 혜택이 줄어든다. 현재는 상속세는 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증여세는 증여한 지 3개월 이내에 자진 신고하면 내야 할 세금의 7%를 깎아주고 있다. 이런 신고 세액공제 비율이 내년에는 5%, 2019년 이후로는 3%로 축소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세제 혜택이 줄어든다는데? “만능통장으로도 불려온 ISA는 예금과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담아서 관리하고 의무 가입기간이 지나면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정부는 애초 비과세 한도를 일반형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서민형은 250만원에서 500만원, 농어민은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할 예정이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한도가 낮춰졌다. 일반형은 현행 한도(200만원)를 유지하도록 하고, 서민형과 농어민은 400만원으로 정해졌다.”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은 어떻게 바뀌나?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현재는 20%의 세율이 일률적으로 적용되지만 내년부터는 양도소득 가운데 3억원 이하분은 20%,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의 세율이 매겨진다. 다만 중소기업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는 시행시기를 1년 미뤄 2019년부터 적용한다.”

정은주 홍석재 조일준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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