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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프랑스보다 낮지만, 영국·네덜란드와 비슷

등록 2018-02-20 09:57수정 2018-02-20 10:15

① 최저임금 도입 3년 독일의 교훈

중위임금 대비 48%…60%가 적정선
OECD국 중 늦은 도입 평균치 이하
(※ 클릭하면 확대됩니다)
독일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상대적으로 최저임금을 늦게 도입한 편이다. 2015년 독일이 법정 최저임금을 도입할 당시 오이시디 회원국 34개국 가운데 26개국이 법정 최저임금을 도입한 상태였다. 17개국은 1990년 이전부터, 9개국은 1990년 이후 최저임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나머지 8개국은 노사가 합의한 단체협약이 대부분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북유럽 국가들과 오스트리아·이탈리아·스위스 등이다. 우리나라는 1988년에 최저임금을 도입했다.

독일의 첫 법정 최저임금(시급 8.5유로)은 명목임금 기준으로 유럽연합(EU) 회원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당시 프랑스의 최저임금은 9.61유로였고, 네덜란드와 벨기에는 9.2유로였다. 하지만 물가 수준을 고려하면, 독일 최저임금은 프랑스보다는 낮지만 베네룩스 3국(벨기에·네덜란드·룩셈부르크)과는 비슷했다. 또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을 따져보면 독일은 48%로, 프랑스(62%)보다는 낮지만 영국(49%)이나 네덜란드(46%)와는 비슷한 수준이었다.

유럽에선 적정한 최저임금 수준을 중위임금의 60% 정도로 보는 시각이 있다. 저임금 노동자들이 최소한 중위임금의 3분의 2 정도는 최저임금으로 받아야 한다는 논리다. 따라서 독일에선 현재 중위임금 절반을 밑도는 수준인 최저임금을 좀 더 끌어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독일에서 은퇴 뒤 생계비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수준의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시급 11.5유로 이상을 받으면서 주당 38.5시간 일하고 45년간 연금보험료를 내야 한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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