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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삼성증권 “유령주식 매도 직후 당일 주식 판 투자자에 보상”

등록 2018-04-11 16:32수정 2018-04-11 22:10

피해 투자자 보상 가이드라인
당일 최고가 3만9800원 기준
팔았다 다시 산 투자자도 대상
그래픽_김승미
그래픽_김승미
삼성증권이 배당사고가 발생한 지난 6일 유령주식이 매도된 직후부터 당일 주식을 내다 판 모든 개인 투자자들에 대해 장중 최고가 기준으로 보상하기로 했다.

11일 삼성증권은 배당사고에 따른 보상을 해줘야 할 피해자 범위에 대해, 6일 오전 9시35분 이전에 삼성증권 주식을 보유했던 투자자 가운데 이날 하루 동안 삼성증권 주식을 매도한 모든 개인 투자자들로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삼성증권은 우리사주에 대한 배당을 1주당 1000원 대신 1000주로 잘못 입고했고, 직원 16명이 이날 오전 9시35분부터 10시5분까지 501만주(2천억원 상당)를 매도했다. 이 때문에 당일 오전 삼성증권 주가는 12% 가까이 폭락했고 이때 함께 매도한 투자자들이 손실을 봤다.

*그래픽을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삼성증권은 매매손실의 보상액 기준점을 6일 최고가인 3만9800원으로 정하고, 피해 투자자 유형을 이날 주식을 팔고 끝낸 투자자와 당일 팔았다가 재매수한 투자자로 나눴다. 이날 오전 9시35분 이후부터 장 마감(오후 3시30분) 때까지 매도하고 끝낸 투자자의 경우엔 ‘매도 주식수×(3만9800원-고객 매도가)’를 보상받게 된다. 만약 개인 투자자가 갖고 있던 삼성증권 주식 100주를 이날 오전 9시56분에 당일 최저가였던 3만5150원에 팔았다면, 46만5000원을 받게 된다. 같은 시간 동안 매도했다가 재매수한 투자자는 ‘재매수 주식수×(재매수가-매도가)’로 돌려 받는다. 피해 투자자가 지불한 매매수수료와 세금 등 제반비용도 회사 쪽에서 보상한다. 삼성증권은 이날부터 이같은 피해 투자자 구제 기준에 맞춰 보상금 지급을 시작했다.

삼성증권은 최대한 보상 범위를 넓혔다고 했지만 분쟁의 여지는 남아있다. 6일 오전 9시35분 이후 주식을 샀다가 피해를 입은 투자자도 있고, 당일 매매하지는 않았지만 이번 사고로 주주가치가 훼손돼 장기적으로 피해를 본다는 주장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법무법인이 나서서 포털에 ‘삼성증권 배당사고 주식피해자모임’ 카페를 개설하고 피해자 상담과 원고인단을 모집하는 등 집단소송 움직임도 있다.

삼성증권은 누리집 내 민원신고센터(voc.samsungpop.com), 콜센터(1588-2323), 각 지점 업무창구를 통해 이번 사고와 관련한 피해 접수를 받고 있다. 피해 투자자 접수는 이날 오전 11시 기준 모두 591건으로, 이 가운데 실제 매매손실의 보상요구는 107건으로 집계됐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12일부터 17일까지 우리사주조합을 운영하는 15개 상장 증권사의 우리사주조합 배당 시스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삼성증권 배당 시스템에서 담당자의 입력 오류가 걸러지지 않았던만큼 사고 방지책이 마련돼 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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