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영구운영정지 결정이 내려진 국내 첫 핵발전소인 고리 1호기(맨오른쪽) 모습. 연합뉴스
우리나라 최초의 핵발전소인 고리 1호기의 영구정지가 최종 확정됐다. 국내 핵발전소 가운데 처음으로 폐로 절차를 밟을 고리 1호기의 퇴역이 핵발전소 중심의 기존 에너지 정책을 손보는 ‘신호탄’이 될지 관심이 모인다. 특히 ‘원전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공약한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얼마나 적극적으로 탈핵 정책을 밀고 나갈지 주목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9일 오전 회의를 열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낸 고리 1호기의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안’에 대해 원안 그대로 의결했다. 원안위는 “회의에서 사용후 핵연료 저장조, 비상전력, 방사성 폐기물 처리 계통 등 영구정지 뒤에 운영하는 설비의 안전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했으며, 그 결과 고리 1호기가 영구정지 뒤에도 안전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원안위의 결정은 고리 1호기의 영구정지에 필요한 원전규제기관의 최종 승인으로, 한수원은 오는 18일 자정부터 원자로의 가동을 멈춰야 한다.
고리 1호기의 영구정지는 이미 예견된 바 있다. 2015년 6월12일 산업부의 국가 에너지위원회가 고리 1호기의 경제성 등을 이유로 영구정지를 권고했으며, 닷새 뒤 한수원은 이사회를 열어 고리 1호기의 계속운전을 신청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9일 원안위의 결정은 한수원이 2016년 6월24일 제출한 영구정지 운영변경 허가안에 대한 답변으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지난 1년 동안 안전성 여부 등에 대해 심사를 벌여온 내용도 반영됐다.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기술로 만든 고리 1호기는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선 핵발전소로 1978년 4월29일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당시 설계수명을 30년으로 정했으나, 2007년 12월 교육과학기술부가 한수원이 10년 동안 운영을 연장해달라고 제출한 계속운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다. 당시 부산을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단체와 주민들은 고리 1호기가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수명 연장이 이뤄졌다고 비판했으며, 2011년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벌어진 뒤에도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아 “2차 수명연장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김성환 기자
hwa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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