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4223억원 지급’ 판결 재계 반응
“합의 준수 기업만 손해 감수하란 것” 반발
경총 “통상임금, 기업 부담 최대 38조원”
“3조라더니 4천억…피해 과장돼” 반박도
“합의 준수 기업만 손해 감수하란 것” 반발
경총 “통상임금, 기업 부담 최대 38조원”
“3조라더니 4천억…피해 과장돼” 반박도
재계는 31일 기아자동차 1심 재판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3년치 소급분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오자 허탈해했다.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들은 연이어 성명을 내어 “기업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산업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경총은 “약속(그동안의 임금협상)을 뒤집은 노조의 주장은 받아주면서 합의를 준수한 기업에는 일방적 부담과 손해를 감수하란 것”이라며 법원의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불인정에 대해 “허탈함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경제단체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정의 규정을 바꿔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소정 근로에 대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란 현재 정의가 불명확해 소송이 잇따르니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한다고 사전에 정한 금품’으로 바꾸자는 주장이다. 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수당(제외금품)을 시행령으로 명문화하자고도 하고 있다. 이럴 경우 ‘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는 법원 판결을 받아도 소급분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할 경우 사용자는 임금 인상 때 시행령이 정한 제외금품만을 올려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고 장시간 노동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반박이 있다.
재계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신의칙이 불인정되는 판례가 쌓이면 기업이 부담할 돈이 최대 38조509억원에 이를 것(경총 2013년 보고서)이라고 주장한다. 3년간 임금소급분으로 24조8천억원, 수당·퇴직금 등 통상임금 연동급여(수당) 증가분 1년치로 8조8천억원, 퇴직급여 충당금 증가분 4조8800억 등이 그 근거이다.
그러나 매우 부풀려진 주장이라는 지적이 많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판결 전에도 재계는 기아차 부담이 3조원이라고 했지만 지급하라고 나온 금액은 4223억원”이라며 “기업들이 얼마나 과장을 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업들이 근로기준법대로 주 40시간씩 일을 시키면 통상임금 범위가 어떻게 정해지건 비용 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라며 “법에 따라 연장수당은 1.5배를 지급해야 했는데, 이전까지는 상여금이 포함되지 않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한 탓에 실제로는 0.8배 정도를 지급해온 것이다. 사용자에게 연장노동 인센티브를 줘왔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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