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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매출 53조·영업익 2조5천억인데 통상임금 4천억에 휘청?

등록 2017-08-31 17:02수정 2017-08-31 18:58

법원 “4223억원 지급”…기아차 “다 합치면 1조원”
사드 여파 상반기 영업이익 반토막 등 위기 강조
“경영 문제를 왜 노사·임금 문제로 돌리나” 반박
“경영부담 불가피하지만 위기론은 과해” 지적도
그래픽_김승미
그래픽_김승미

법원이 31일 기아자동차 노사 간 통상임금 소송 1심 재판에서 4천여억원의 소급 지급 선고를 내림으로써 회사 쪽은 적잖은 비용 부담을 안게 됐다. 그러나 기아차의 재무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이 정도의 부담으로 경영위기를 운운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재판부도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나 ‘기업 존립의 위태’는 모두 모호하고 불확정적인 내용이어서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1심 재판부가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금액은 4223억원이다. 애초 기아차가 추산한 3조원에 크게 못 미치는 액수다. 하지만 회사 쪽은 이마저도 “감내하기 어려운 형편”이라고 주장한다. 이번 소송으로 예상되는 부담금을 전부 소급 적용하면 잠정 금액이 총 1조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기아차 근로자 2만7424명이 집단소송을 제기한 2008년 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3년2개월간의 통상임금 소급분뿐만 아니라 대상 인원을 회사 전체로 확대하고 해당 기간을 현재 시점까지 적용해 10년치 비용 부담을 합산하면 1조원에 이른다는 게 회사 쪽 설명이다.

이번 1심 선고를 앞두고 기아차는 “소송에서 지면 경영위기가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위기론을 펴왔다. 부담해야 할 비용이 3조원 이상일 뿐 아니라 경영위기가 현대차그룹의 위기로 번져 산업계 전반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논리다. 완성차 5개 업체들로 구성된 한국자동차산업협회도 기아차가 패소할 경우 해외로 공장을 이전할 것처럼 엄포를 놓기도 했다.

기아차는 법원의 통상임금 1심 판결에 대해 “감내하기 어려운 형편”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한겨레> 자료사진
기아차는 법원의 통상임금 1심 판결에 대해 “감내하기 어려운 형편”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한겨레> 자료사진
재계까지 나서 여론몰이에 팔을 걷어붙였지만 재판부는 다른 판단을 내놨다. 추가 지급될 임금이 그만큼 되지도 않을뿐더러 회사 경영에 중대한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하기까지 여러 경영 요소들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기아차는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당기순이익을 거둬 1조에서 16조원의 이익잉여금을 보유해왔다. 같은 기간 자본 대비 부채 비율은 169%에서 63%로 낮아졌다. 현재 기아차의 재무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통상임금을 소급 지급할 여력이 있다고 판단한 셈이다. 송영찬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정책기획1실장은 “회사가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현금성 자산을 3조4천억이나 갖고 있는데 임금 소송에서 진다고 회사가 큰일 날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너무 나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이번 결정으로 기아차가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된 건 분명하다. 기아차는 2015년에 2조3542억원, 2016년 2조4614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올해는 사드 여파로 중국 판매 부진 등이 겹치면서 상반기 영업이익이 7868억원에 그쳤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44% 줄어든 실적이다. 이번 판결이 1심이기 때문에 기아차가 당장 통상임금 미지급금 소급분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회계처리상 충당금을 쌓게 되면 올해 3분기에 적자전환이 불가피하다”고 기아차는 주장했다.

그동안 통상임금 소송을 놓고 과도한 주장이 난무했지만 1심 판결이 나오면서 기아차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전재천 대신증권 연구원은 “기아차가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했지만 이에 따른 충당금 설정 규모는 (시장의) 예상 범위 내에 있으므로 악재의 소멸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호근 대덕대 교수(자동차학)는 “통상임금이 기아차한테 큰 부담이고 경영 악재인 것은 분명하지만 회사 전체의 경영 문제를 노사관계나 임금 문제로 돌려선 안 될 것”이라며 “통상임금 문제는 노사 협의를 통해 발전적인 방향으로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홍대선 기자 hongd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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