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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2.9%’ 국민연금, 조원태 이사 연임 ‘찬성’

등록 2020-03-26 17:53수정 2020-03-27 02:35

조원태 회장 이사 연임 가능성 커져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오른쪽)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오른쪽)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국민연금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이사 선임을 두고 표 대결을 벌이고 있는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조 회장의 손을 들어주기로 했다. 2.9% 지분을 가진 국민연금이 조 회장에 찬성표를 던지면서 조 회장 연임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자문기구인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전문위)는 26일 열린 제8차 위원회에서 조 회장의 이사 연임안 등 한진칼 주총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문위는 사내이사 선임안건 중 조 회장과 하은용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찬성을 의결하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케이씨지아이(KCG)·반도건설로 구성된 ‘한진그룹 정상화를 위한 주주연합’(주주연합)이 추천한 김신배 전 에스케이(SK)그룹 부회장에 대해서도 찬성표를 던지기로 했다. 그러나 주주연합이 제안한 또 다른 사내이사 후보인 배경태 전 삼성전자 부사장과 기타비상무이사 후보인 함철호 전 티웨이항공 사장에 대해서는 “적정한 이사회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주주가치 증대에 적합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반대를 결정했다.

사외이사 후보에 대해서도 국민연금은 조 회장 쪽이 추천한 김석동·박영석·임춘수·최윤희·이동명 후보 전원에게 찬성을 결정했다. 주주연합 쪽에서는 서윤석 후보에 대해서만 찬성을 의결하고, 여은정·이형석·구본주 후보에 대해서는 배경태·함철호 사내이사 후보와 같은 이유로 반대표를 행사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의 이날 결정으로 27일 오전 열릴 한진칼 주주총회에서는 조 회장 재선임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더 커졌다. 지난 24일 법원의 결정에 따라 반도건설의 의결권은 공시 의무를 누락한 탓에 5%로 묶인 반면, 조 회장에 우호적인 대한항공 자가보험(2.47%)·사우회(1.23%)의 의결권 행사는 가능해지면서 조 회장 쪽이 보다 유리한 상황이다.

한편 국민연금은 같은 날 열리는 대한항공 주총에서 정관 변경 안건에 대해 반대표를 행사하기로 했다. 이사 선임 방식을 특별결의(출석주주 2/3 이상 동의)에서 보통결의(출석주주 과반 동의)로 바꿔 이사 선임을 보다 쉽게 하려는 대한항공의 정관변경안에 대해 국민연금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반대를 결정했다. 조 회장은 내년 대한항공 주총에서 이사 재선임안이 예정돼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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