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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대한항공, 기내식 사업 매각 계약에 고용 승계 조항 명시

등록 2020-08-27 16:22수정 2020-08-27 16:47

협의체 구성하고 후생복지·위로금 논의

대한항공이 기내식 사업과 기내 면세품 판매사업을 매각하면서 고용 승계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대한항공 설명을 들어보면, 대한항공은 기내식 사업 및 기내 면세품 판매사업 매각과 관련해 해당 사업 부문 임직원들의 고용 승계 조항을 영업양수도계약에 담았다. 앞서 지난 25일 대한항공은 이사회에서 기내식기판사업을 사모펀드 ‘한앤컴퍼니’에 9906억원에 양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거래가 종결되면 해당 사업 부문 직원들은 한앤컴퍼니의 신설 법인으로 소속을 옮기게 된다. 대한항공 임직원 2만여명 가운데 250여명이 대상이다. 거래 종결까지는 약 2~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은 보장되지만 기존에 근무하던 대한항공에서 신설 법인으로 소속을 옮겨야 하는 상황이 되자 일부 직원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회사 쪽은 기내식 사업부를 중심으로 구성된 비대위의 요청에 따라 협의체를 구성하고 직원들의 후생 복지와 위로금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전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행동주의 사모펀드 케이씨지아이(KCGI), 반도건설로 구성된 주주연합은 입장문을 내고 “임직원은 고용불안을 우려해 적극적으로 매각 결정에 반대해왔다”며 “대한항공 기업가치에 대한 깊은 고민과 임직원에 대한 배려가 결여된 이번 결정에 아쉬움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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