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중대형 아파트 당첨자들이 14일 경기도 성남시 대한주택공사 본보기집에서 주택 계약을 위한 적격 여부 심사를 받고 있다. 성남/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대출규제 발표 앞두고 긴장
금감위 “문제 생기지 않을것”
금감위 “문제 생기지 않을것”
판교 새도시 아파트 당첨자들이 정부의 대출규제책 발표를 앞두고 바짝 긴장하고 있다. 대출규제 대상이 현재 검토중인 방안대로 6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확대될 경우, 당장 대출 한도가 줄어들어 중도금 대출을 애초 계획대로 못 받는 게 아닌지 걱정스럽기 때문이다.
14일 대한주택공사에 따르면, 판교 중대형 3개 블록은 13일부터 사흘간 당첨자 계약에 들어갔다. 마지막 4개 블록은 이달 24~28일 계약이 치러진다. 이에 따라 계약 일정이 정부의 대출규제 발표 시점 이후로 잡힌 당첨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렇지만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로 인한 대출한도 축소가 시행되더라도 이번 판교 계약자들에게는 모두 해당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기존에 담보인정비율 기준이 적용될 때도 중도금 대출의 경우 대출계약이 아닌 분양계약 시점이 기준이었다.
즉 판교 아파트는 내년 초 중도금 대출계약 시점이 아닌 현재 진행 중인 분양계약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3~14일 계약자는 이미 한도축소 대상에서 제외된 셈이다. 여기에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앞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첨자들도 기존 계약자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같은 아파트인데 분양계약 일정이 달라 당첨자의 대출 한도가 차이나는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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