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빛내렴 ㅣ 미학자·홍익대학교 초빙교수1. 그들에게: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가 말하고 있지 않는가. 우린 여러 종교의 신도들과 관계 맺으며, 기존 교단이 이단 또는 사이비라고 규정한 이들과도 교류하고 있다. 그들은 전단지를 들고 서 있기도 하고, 도를 아느냐며 다가오기도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