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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라임 거액 급여 ‘모럴해저드’, 투자자 두번 울린다

등록 2020-02-02 16:58수정 2020-02-03 02:38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이사가 지난해 10월14일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에서 열린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이사가 지난해 10월14일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에서 열린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라임자산운용의 임직원들이 1조6천억원 규모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으로 대규모 투자자 손실이 예상되는데도, 지난해 평균 3억원에 가까운 높은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라임 펀드를 판 은행·증권사도 이미 거액의 판매·대출 수수료를 챙겼다. 상대적으로 정보가 적은 개인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보는 동안 금융회사와 임직원들은 자기 주머니만 채우는 전형적인 ‘모럴해저드’라고 비난받아 마땅하다.

폰지사기(다단계 금융막기) 은폐와 불완전판매 등의 혐의로 조사 중인 라임의 지난해 손익계산서를 보면, 54명의 임직원이 140억원의 급여를 받았다. 1인당 평균 2억6천만원에 이른다. 이 중 임원 10명은 1인당 6억원을 받았다. 중소 사모펀드 자산운용사 임원의 연간 급여는 1억~2억원 수준이라고 한다. 투자자들이 수천억원의 손실을 보는 동안 라임 임원은 다른 곳보다 3~6배 많은 보수를 챙긴 셈이다.

펀드를 판 신한·우리은행, 대신증권 등 30개 은행·증권사들은 판매액의 1% 안팎을 선취 수수료로 이미 챙겼다. 사태 발생 직전인 지난해 7월 펀드 규모가 최대 5조9천억원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수수료 수입은 최소 600억원에 육박한다. 한국·신한 등 증권사들은 투자자의 돈을 담보로 라임에 재차 대출해주는 총수익스와프(TRS)로도 수수료를 챙겼다. 이들 증권사는 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해도 일반 투자자보다 먼저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어, ‘땅 짚고 헤엄치기’식 돈놀이를 한 셈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위기의 진앙지였던 거대 금융회사의 경영진들이 수백억원의 천문학적인 보수를 챙겨온 게 드러나 충격을 준 바 있다. 라임 사태의 배경에도 투자자를 두번 울리는 금융회사들의 심각한 모럴해저드가 숨겨져 있다. 개인 투자자는 불리하고, 금융회사만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방치한 채 금융시장의 발전과 안정을 기대하는 것은 “우물에서 숭늉 찾기”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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