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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총선 선거범죄’ 무더기 기소, 법원 엄정한 판단 내려야

등록 2020-10-15 18:42수정 2020-10-16 02:45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한국철도공사·국가철도공단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한국철도공사·국가철도공단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4·15 총선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인 15일까지 정정순·조수진·김홍걸 의원 등 여야 현역 국회의원 20여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제 사법부의 시간이다. 선거법 위반은 유권자의 선택을 받기 위한 공정 경쟁의 원칙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다. 법원은 공명정대하면서도 신속히 사실관계를 가려, 국민의 선택을 왜곡한 혐의가 확인되면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이다.

검찰은 4·15 총선 당시 각각 11억원대 현금, 또는 부동산 등을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조수진, 무소속 김홍걸·양정숙 의원 등을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또 회계부정 등의 혐의를 받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재판에 넘겼다. 기소된 의원들을 정당별로 보면 송재호·윤준병·이규민·이소영·이원택·정정순·진성준 등 더불어민주당 7명, 구자근·김선교·김병욱·박성민·배준영·이채익·조수진·조해진·최춘식·홍석준 등 국민의힘 10명, 정의당 1명(이은주), 열린민주당 1명(최강욱), 김홍걸·양정숙·윤상현·이상직·이용호 등 무소속 5명이다.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은 배우자가 출판기념회에서 20만원어치 다과류를 참석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법 위반은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시켜 대의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 행위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의원직이 박탈되는 일반 범죄와 달리, 선거법 위반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만 넘으면 의원직을 내놓게 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 만큼 기소 단계라고 해도, 전체 의원의 10% 가까이가 불법 선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이 국정감사 기간이라는 이유로 본회의를 열지 않아 정정순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를 사실상 가로막은 것은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물론 검찰이 기소했다고 모두 유죄라고 속단할 수는 없다. 억울한 사정이 있거나 양형을 다툴 사건도 없지 않을 것이다. 법원은 오로지 법과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을 내려야 한다. 동시에 선거법 재판을 대법원 선고까지 1년 안에 마치도록 한 규정을 지키기 바란다. 유죄일 경우 신속한 재선거를 통해 왜곡된 선택을 바로잡을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옳다.

여야는 불법 선거 문제를 사법적 심판에만 맡겨둘 일이 아니다. 후보자의 재산신고 검증 강화 등 선거법 위반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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