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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여야 의원 24명 법정 간다…국민의힘 10명·민주당 7명

등록 2020-10-15 22:16수정 2020-10-16 02:46

국민의힘, 조수진·조해진 등 10명
민주, 정정순·진성준·윤준병 등 7명
제명·탈당 이상직·김홍걸·양정숙도
국회의사당
국회의사당

21대 총선 출마자들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인 15일 여야 의원 2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국민의힘이 10명으로 가장 많고, 더불어민주당 7명, 정의당과 열린민주당이 각 1명이었고, 5명은 무소속이었다. 선거법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기 때문에 여야 모두 재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선거법 재판은 기소부터 대법원 선고까지 1년 안에 마무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내년 10월 안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20대 총선이 치러진 4년 전에는 여야 의원 33명이 기소됐다.

민주당에서는 정정순·진성준·이규민·이소영·윤준병·이원택·송재호 의원이 기소됐고, 민주당에 있다가 제명되거나 탈당해 무소속이 된 이상직·김홍걸·양정숙 의원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끝까지 조사에 불응한 정정순 의원을 이날 공소시효가 끝나는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만 우선 기소했다. 청주지검은 “정 의원의 혐의 사실 중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정치자금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에 제출된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28일 본회의에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이라도 조사받을 계획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국정감사를 해야 한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공직선거법으로 기소된 여야 의원
공직선거법으로 기소된 여야 의원

기소된 의원들에게 적용된 혐의 내용은 사전 선거운동, 허위사실 공표, 재산 축소신고 등이었다. 진성준·이원택 의원에게는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이규민·송재호 의원은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적용됐다. 이소영 의원은 예비후보자 신분이던 지난 3월 여러 기관 등을 호별방문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였다. 교회 입구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윤준병 의원은 검찰로부터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받은 상태다. 이스타항공 대량해고 논란으로 자진 탈당한 이상직 의원은 전통주를 지역구민에게 제공한 혐의로, 민주당에서 제명당한 비례대표 김홍걸·양정숙 의원은 재산을 축소신고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허영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수사기관이 조사한 규모에 비하면 그렇게 많이 기소되지는 않았다. 기소가 마무리됐으니 철저한 재판을 통해 진실이 가려지기를 바랄 뿐”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 탄압을 위한 과잉 공작수사”라고 반발했다. 가장 먼저 기소된 조해진 의원은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여론조사 내용을 왜곡·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오는 28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조수진 의원은 총선 당시 재산신고에서 11억원 상당을 누락한 사실이 드러나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날 기소됐다. 구자근 의원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선거 참모에게 당선 시 보좌관 임명을 약속한 혐의로, 김병욱·배준영 의원은 불법 사전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최춘식 의원은 선거운동 펼침막 등에 ‘소상공인 회장’이라고 허위 경력을 기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권명호 의원은 아내가 선거운동 기간에 출판기념회에서 다과를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배우자가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열린민주당 대표를 맡고 있는 최강욱 의원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최 의원이 과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도 선거 기간 중 “사실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것을 문제 삼았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서울교통공사 노조 간부 신분으로 정의당 비례대표 경선에 참여한 사실이 문제가 됐다. 무소속 윤상현 의원은 ‘함바 브로커’ 유상봉씨와 짜고 허위사실로 상대 후보인 안상수 미래통합당 후보를 검찰에 고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서영지 장나래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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