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련 단어들 인기검색어 금지
한나라당이 연말 대선을 앞두고 선거일 120일 전부터 인터넷 포털 등이 선거와 관계 있는 낱말을 인기 검색어에 아예 올릴 수 없도록 하는 등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해 인터넷 선거에 ‘재갈’을 물리려 한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한나라당 정치관계법 제·개정 특위의 방송 및 인터넷 미디어 중립소위(위원장 장윤석)는 18일,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인터넷 언론사와 포털의 게시물에 대해 임의로 해당 정보의 접근을 차단하는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지지·반대 의견을 담은 글, 동영상(UCC), 음향 등에 대해 실명인증을 받도록 하는 등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텔레비전과 라디오에서 정당과 정당 후보자 또는 정당과 무소속 후보자 사이 후보자 단일화 토론 등을 방송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이는 방송을 통한 범여권의 후보 통합 효과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장윤석 소위 위원장은 “지난 대선 사례의 재발을 막자는 뜻이 들어있다”고 인정했다.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민주당 후보와 정몽준 국민통합21 후보의 단일화 토론은 유권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킨 바 있다.
앞서 한나라당은 17일에도 선거기간에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촛불시위를 금지하고, 허위사실이 대통령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인정되면 당선을 무효화하도록 하는 등의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발표해 ‘아전인수’ 식 개정이란 비난을 산 바 있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인터넷은 일반 국민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매체”라며 “이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표현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한나라당이 집권을 위해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치 악법을 만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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