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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의원직 박탈 ‘표적’…‘다수당 횡포’ 예고

등록 2009-01-13 19:47

한나라당 의원들이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홍준표 원내대표가 ‘국회폭력방지특별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자 박수를 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한나라당 의원들이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홍준표 원내대표가 ‘국회폭력방지특별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자 박수를 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여당 추진 ‘국회 폭력방지법’ 내용
한나라당이 13일, 국회 안에서 폭력 행위를 한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잃도록 하는 ‘국회 폭력행위 방지 특별법안’을 내놔 정치권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 법안을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당론으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형법과 달리 벌금형 없애고 징역형만
“소수당에 재갈 물리려는 의도” 지적

■ 폭력행위방지법 처벌 조항 한나라당이 이날 당 소속 의원들에게 나눠준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국회 건물 안에서 폭행이나 협박, 주거침입, 퇴거불응, 재물손괴 등을 범한 경우 징역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체포, 감금, 공무집행 방해 등의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상해나 공용물, 공용서류 등을 파괴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징역형을 1.5배까지 높이는 가중처벌 조항도 있다. 단체나 다중이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갖고 힘으로 △폭행, 협박, 재물 손괴 등을 범할 경우 1년6개월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상해나 공용물을 파괴할 경우 최대 4년6개월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형법에선는 같은 죄를 저질렀을 때 징역형 말고도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으나, 특별법은 벌금형을 없애 국회의원이 처벌받을 경우 의원직을 잃도록 했다.

한나라당은 또 폭력행위가 발생했을 때 국회 사무총장이 영상촬영을 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수사나 재판절차에 증거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재판 역시 공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8달 이내에 3심까지 모두 마칠 수 있게 하는 신속 재판규정도 담았다. 그러나 야당의 거센 반발을 의식해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 점거나 본회의장 안에서의 욕설에 대한 처벌 조항은 뺐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더는 국회 안에서 폭력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며 “단상점거 금지법을 넣자는 이야기도 있었으나 야당에 공격의 빌미를 줄 수 있어 넣지 않았다”고 말했다.

■ 문제점 하지만, 학계나 법조계에선 야당을 겨냥한 ‘표적’ 입법이란 지적이 나온다.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는 “기존 형법으로도 국회에서 벌어지는 심각한 모욕이나 소동·폭행은 다 처벌이 가능한데도 한나라당이 특별법을 만들어 법정형을 높이는 것은 대표적인 과잉범죄화”라며 “벌금형을 없애고 징역형만 두는 것은 상대 야당의 의원직을 박탈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쟁점 법안을 다루는 2월 임시국회 전에 한나라당이 이런 특별법을 들고나온 것은 지금처럼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오면 법안 통과가 어렵기 때문에 의원직 상실이 가능하다는 점을 부각시켜 야당을 묶어두려는 것”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한결의 이상희 변호사도 “소수당의 정치 표현 자유를 위축시켜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다수당의 횡포”라고 지적했다.

국회 스스로 민주주의 원칙인 대화와 타협을 포기했다는 지적도 있다. 서보학 경희대 법대 교수는 “정치인들이 모인 장에선 대화·타협으로 해나가야지 법안을 일방처리하려다가 소수가 저항하면 법대로 처리하겠다는 것은 법만능주의에 다름 아니다”고 말했다. 허일태 동아대 법대 교수도 “세계 어떤 나라도 특별한 집단을 향해, 특정한 대상을 국한해 형법상 범죄 구성 요건을 만들어 이를 처벌하는 나라는 없다”며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보다도 형벌, 공권력 과잉화가 되고 있는데 이런 국회폭력방지특별법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성연철 이유주현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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