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원내대표 법제정 뜻 밝혀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3일 “변호사 시험 합격자 가운데 10% 정도는 로스쿨을 다니지 않은 사람을 뽑을 수 있는 방향으로 4월 국회에서 변호사 시험법을 제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한겨레> 기자와 만나 “로스쿨을 다니지 않았다고 시험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자 진입장벽”이라며 “변호사 시험에서 로스쿨을 다니지 않고 독학한 사람에게도 응시기회를 주고 합격자의 10%가량은 이들 가운데서 뽑는 게 타당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진입장벽을 터도 로스쿨에 다닌 사람들은 정규교육을 받아 시험을 치는 데 유리한 만큼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12일 국회 본회의에선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은 사람에게 변호사 시험 응시 자격을 주지 않는 내용을 담은 변호사 시험법이 정부 입법으로 표결에 부쳐졌지만 여당인 한나라당 의원조차 80여명이 반대해 부결된 바 있다.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 나온 김경한 법무부 장관도 비로스쿨 출신자에게 변호사 시험 응시기회를 주는 것을 고려해 보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서민들이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아도 변호사 시험을 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김정훈 한나라당 의원의 물음에 “지금처럼 고시촌에서 시험에만 매달리는 사람이 생길 것을 우려해 (돈이 없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결론을 냈으나 앞으로 더 연구해 보겠다”고 말했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관련기사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