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표 등 3명 징역형 확정에 당직자들 삭발 항의
친박연대가 창당 1년여 만에 당의 존립이 흔들리게 됐다.
서청원 대표와 김노식·양정례 의원이 14일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잃어 의석이 5석으로 줄어들은데다, 당을 이끌어온 서 대표가 김 의원과 함께 수감될 처지가 됐기 때문이다.
서청원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 전 대표 쪽을 배제한 표적 공천에 분노해 일주일 만에 정당을 만들고 지난해 총선에서 14명을 당선시켰으나 이게 표적 수사의 단초가 됐다”며 “정권만 바뀌면 먼지털기 식으로 수사를 하는 정치보복은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당직자 8명은 당사에서 삭발로 법원의 판결에 항의했다. 한 당직자는 “친이 성향인 안형환 의원이 대법원의 원심파기 환송으로 의원직을 유지한 것과 대비된다”고 판결에 불만을 나타냈다.
친박연대의 앞길은 험난해 보인다. 남은 5명의 의원 가운데 송영선, 김을동 의원 등은 한나라당과 합칠 것을 주장하며 당무에 거의 관여하지 않아 왔다. 서 대표는 이날 “당원과 당직자들이 이규택 공동대표를 중심으로 앞으로 친박연대가 어떤 방향으로 가든 협조해 달라”고 했다. 당 해산이나 한나라당과의 합당 가능성을 차단한 것이다. 하지만 서 대표가 사라진 뒤 송 의원 등이 당 해체 또는 한나라당 합당 등을 주장하고 나설 경우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4·9 총선 직전 당명 그대로 ‘친박(친박근혜)’을 표방하며 급조된 친박연대는 지역구 의원 6명과 비례대표 8명 등 14명의 당선자를 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홍사덕, 박종근 의원 등이 한나라당에 복당하면서 의석이 8석으로 줄었고, 이후 정치권에서 거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다.
성연철 김지은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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