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24일 이른바 ‘몸싸움 방지법’인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이날 잡혔던 본회의를 취소했다. 이에 따라 국회법 개정안과 함께 의약품의 편의점 판매 허용에 관한 약사법 개정안 등 59개 민생법안의 18대 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새누리당은 여야 합의를 뒤집고 18대 국회 마무리를 ‘말 뒤집기’로 끝냈다는 비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황우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김진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부터 벌인 협상에서 ‘신속처리제 도입’ 등 몸싸움 방지법의 주요 뼈대에는 합의했으나, 새누리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장기간 계류된 비쟁점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 필요하다”는 추가 요구를 내놓으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새누리당이 법사위에 올라온 법안은 180일이 지나면 여야 합의가 없어도 본회의 표결에 부칠 수 있도록 하자는 안을 제시한 것이다. 민주당은 “쟁점법안이라도 상임위원장이 마음만 먹으면 국회의장에게 처리를 요청하고 본회의에 상정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더니 지난 17일 국회 운영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한 법안에 딴지를 걸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야는 추가 협상과 본회의 개최 가능성을 열어뒀으나, 18대 국회 임기 안(5월29일) 처리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새누리당은 국회법 개정안 자체에 부정적 기류가 강하고 민주당은 추가 요구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총선에서 낙천·낙선한 의원들이 다수인데다 외유 일정도 많아 본회의를 다시 열기가 쉽지 않다. 18대 국회는 미처리 법안이 전체 발의안의 절반 수준인 6800건에 이른다. 18대 국회가 이대로 끝이 날 경우 ‘최다 법안 폐기’ 국회라는 오명까지 안게 된다.
황준범 기자 jay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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