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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실

문 대통령 “정부 개헌안 마련하라” 지시

등록 2018-02-05 22:36수정 2018-02-05 22:45

“국회 합의만 기다릴 상황 아니다”
3월 직접 개헌안 발의 준비 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인삿말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인삿말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이제 대통령도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개헌 준비를 시작할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 자문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정해구)에 개헌안 마련을 지시했다. 국회에서 여야가 개헌안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문 대통령이 3월에 직접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나선 것이다. ▶관련기사 6면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민과의 약속인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합의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국회의 합의만을 바라보며 기다릴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정책기획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국민 의사를 수렴하고, 국회와 협의할 대통령의 개헌안을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각 당이 개헌 의지를 밝히며 당론을 모으고 여야가 협의를 시작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아직도 원칙과 방향만 있고, 구체적인 진전이 없어 안타깝다”며 국회가 개헌 합의안을 마련해줄 것도 거듭 촉구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재외국민의 국민투표를 제한해 2014년 7월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은 국민투표법(14조1항)에 대해서도 국회에 “하루빨리 개정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투표법을 방치하는 것은 개헌은 물론이거니와 국가 안위와 관련한 중대한 사안에 대해 국민이 결정할 헌법상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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