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의원
노회찬의원, 고위층 범죄자 131명 대상 조사 결과 공개
정치·경제계 고위층이 저지른 화이트칼라 범죄는 ‘유권무죄, 유전무죄’인가?
노회찬 의원은 화이트칼라 범죄자의 경우 죄값을 치르는 경우가 일반 범죄자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통계를 제시했다.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실은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2000년부터 현재까지 조세포탈, 뇌물수수, 횡령, 불법대선자금수수 등의 화이트칼라 범죄를 저지른 고위층 131명을 대상으로 형량, 구속, 보석, 형/구속집행정지, 특별사면복권, 추징금 납부현황을 분석한 결과, 131명 중 특별대우 없이 제대로 죄값을 치른 사람은 19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2005년 전체 형사사건 구속률이 87%에 이르는 반면, 131명의 고위층 화이트칼라 범죄자 구속률은 34%(131명 중 4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구속된 45명 중 15명은 보석으로 풀려났고, 11명은 특별사면·복권, 형/구속집행정지, 가석방 등으로 풀려났으며, 아무런 혜택 없이 온전히 죄값을 치른 사람은 단 19명뿐이었다.
노회찬 의원은 올해초부터 6달에 걸쳐 화이트칼라 범죄자에 대한 재판결과와 판결문을 분석하는 작업을 통해 이런 사실을 통계화했다고 밝혔다.
노회찬, “김근태 의장 경제인 대사면요구, 정경유착 확산시킬 것”
“ 조희준 국민일보 회장은 벌금 50억 한푼도 안내고 해외 도피… 당장 구인하라”
노 의원은 “131명 중 특별사면·복권된 사람은 모두 19명으로, 노대통령의 최측근인 강금원 창신섬유 대표, 정대철 열린우리당 상임고문, 이상수 노동부장관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안희정·신계륜 등 아직 사면·복권되지 않은 측근들은 이번 8.15 광복절에 선물보따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측근에게 선심 쓰라고 헌법에서 대통령의 사면권을 보장한 것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노 의원은 또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이 ‘재계와의 빅딜’ 운운하면서 경제인의 대사면을 청와대에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대기업의 횡령과 탈세, 그리고 정경유착을 확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노 의원은 “131명 중 추징금 및 벌금 미납자는 총 19명으로, 총 미납액은 308억 650여만원에 달한다”며 “미납자 중 7명은 추징금 및 벌금을 단 한 푼도 납부하지 않았으며, 이들의 미납액은 79억 9500만원으로 26%를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특히, 2001년 8월 특가법상 조세 및 특경가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3개월도 되지 않아 보석을 허가받고 풀려난 조희준 당시 국민일보 회장의 경우, 죄값에 대한 벌금 50억원은 한 푼도 납부하지 않은 채 해외로 도피했다”면서, “검찰은 강제구인하여 재판부의 주문대로 1000일간 노역장에 유치해야 마땅하며, 그래야만 사법정의가 바로 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인·고위공직자보다 기업인·언론인에 더 관대?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 25억 탈세에 25억 횡령하고도 집행유예” 노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화이트칼라 범죄자 중에서도 정치인·고위공직자보다 기업인·언론인에 대한 처벌이 더 관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인의 92%, 언론인은 100% 모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고위공무원 27%에 비해 73%p나 높았으며, 불구속률에 있어서도 고위공무원은 100% 구속 처리되는 반면, 경제인은 87%, 언론인은 75%가 구속되지 않았다. 노 의원은 “방상훈 당시 조선일보사 대표이사의 경우, 25억2700만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25억7000만원을 횡령하고도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고, 구속된 지 3개월도 안돼 보석으로 풀려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박근용 팀장은 “사회 지도층들에 대한 형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다는것은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시키는 중대한 문제”라며 “형집행 정지와 사면·복권 등이 남용되는 이상 사법부와 검찰은 물론 청와대와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엄정한 법집행이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겨레〉온라인뉴스팀 이정국 기자 jglee@hani.co.kr
“ 조희준 국민일보 회장은 벌금 50억 한푼도 안내고 해외 도피… 당장 구인하라”
노회찬 의원이 10일 공개한 화이트칼라 범죄자 처벌 자료
노 의원은 “131명 중 특별사면·복권된 사람은 모두 19명으로, 노대통령의 최측근인 강금원 창신섬유 대표, 정대철 열린우리당 상임고문, 이상수 노동부장관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안희정·신계륜 등 아직 사면·복권되지 않은 측근들은 이번 8.15 광복절에 선물보따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측근에게 선심 쓰라고 헌법에서 대통령의 사면권을 보장한 것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노 의원은 또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이 ‘재계와의 빅딜’ 운운하면서 경제인의 대사면을 청와대에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대기업의 횡령과 탈세, 그리고 정경유착을 확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노 의원은 “131명 중 추징금 및 벌금 미납자는 총 19명으로, 총 미납액은 308억 650여만원에 달한다”며 “미납자 중 7명은 추징금 및 벌금을 단 한 푼도 납부하지 않았으며, 이들의 미납액은 79억 9500만원으로 26%를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특히, 2001년 8월 특가법상 조세 및 특경가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3개월도 되지 않아 보석을 허가받고 풀려난 조희준 당시 국민일보 회장의 경우, 죄값에 대한 벌금 50억원은 한 푼도 납부하지 않은 채 해외로 도피했다”면서, “검찰은 강제구인하여 재판부의 주문대로 1000일간 노역장에 유치해야 마땅하며, 그래야만 사법정의가 바로 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인·고위공직자보다 기업인·언론인에 더 관대?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 25억 탈세에 25억 횡령하고도 집행유예” 노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화이트칼라 범죄자 중에서도 정치인·고위공직자보다 기업인·언론인에 대한 처벌이 더 관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인의 92%, 언론인은 100% 모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고위공무원 27%에 비해 73%p나 높았으며, 불구속률에 있어서도 고위공무원은 100% 구속 처리되는 반면, 경제인은 87%, 언론인은 75%가 구속되지 않았다. 노 의원은 “방상훈 당시 조선일보사 대표이사의 경우, 25억2700만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25억7000만원을 횡령하고도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고, 구속된 지 3개월도 안돼 보석으로 풀려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박근용 팀장은 “사회 지도층들에 대한 형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다는것은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시키는 중대한 문제”라며 “형집행 정지와 사면·복권 등이 남용되는 이상 사법부와 검찰은 물론 청와대와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엄정한 법집행이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겨레〉온라인뉴스팀 이정국 기자 jg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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