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3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여당이 추진하는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의 위헌성 여부를 놓고 여야간에 논란이 벌어졌다.
한나라당의 법조 출신 의원들은 오픈 프라이머리가 현행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에 위배될 뿐 아니라 헌법 정신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한 반면 열린우리당측은 정당의 당헌.당규에 따라 결정하면 되는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검사 출신인 한나라당 김기춘 의원은 "공직선거법 57조의 2 해석상 당내 경선에는 일반국민만 참여해선 안되며 당원이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설령 선거법을 개정한다 해도 오픈 프라이머리는 정당제도 보호를 규정한 헌법 8조에 어긋나 문제가 있다"며 "정당이 공직후보를 선출하지 못하면 정당의 존재 이유가 없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공직 후보 결정에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실시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국민을 상대로 선거를 두번하는 셈이 되며 선거운동이 얼마나 과열될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고 덧붙였다.
판사 출신인 같은 당 황우여 의원도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가 위헌 판결을 받은 일이 있다"고 말하고 "이 제도는 해당 정당의 반대자들이 불리한 후보에게 투표할 수 있다"며 `역선택' 문제를 제기했다.
김정권 의원 역시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는 선거과열과 과다한 선거비용 등을 낳는 고비용 저효율 제도이며 일반 국민만 대상으로 경선을 실시하는 건 정당법에도 위반되는 모순이 있다"고 주장했다.
성추행 사건으로 한나라당을 탈당한 무소속 최연희(崔鉛熙) 의원도 "헌법상 민주주의의 제도에는 정당정치도 포함되는데 오픈 프라이머리를 위해 법률을 개정한다 해도 정당정치가 우선돼야 한다"고 가세했다.
이처럼 한나라당측의 `오픈 프라이머리 공격'이 이어지자 열린우리당도 반박에 나섰다. 노현송 의원은 "현행 법률에 오픈 프라이머리 관련 규정이 없지만 그렇다고 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해선 안된다는 규정도 없다"며 "도입 여부는 정당이 당헌 당규에 따라 판단할 문제"라고 반박했다. 노 의원은 "우리당이 연구하는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는 정당원을 배제하지 않는다"며 "일반 국민 참여가 가능하면 당연히 당원도 참여가 가능한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그는 "한나라당은 내부 경선에서 책임당원과 일반당원, 일반국민의 참여비율을 2대 3대 5로 하지 않느냐"며 "일반국민 50% 참여는 옳고 100% 참여는 안된다는 거냐"고 역공을 폈다. 중앙선관위 조영식 사무총장은 "현행 공직선거법상 후보 경선에 일반국민만 참여해선 안되며 당원도 참여해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선거법에는 당원과 일반국민 참여 비율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제도 자체가 위법하다고는 보기 어렵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김상희 기자 (서울=연합뉴스)
이처럼 한나라당측의 `오픈 프라이머리 공격'이 이어지자 열린우리당도 반박에 나섰다. 노현송 의원은 "현행 법률에 오픈 프라이머리 관련 규정이 없지만 그렇다고 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해선 안된다는 규정도 없다"며 "도입 여부는 정당이 당헌 당규에 따라 판단할 문제"라고 반박했다. 노 의원은 "우리당이 연구하는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는 정당원을 배제하지 않는다"며 "일반 국민 참여가 가능하면 당연히 당원도 참여가 가능한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그는 "한나라당은 내부 경선에서 책임당원과 일반당원, 일반국민의 참여비율을 2대 3대 5로 하지 않느냐"며 "일반국민 50% 참여는 옳고 100% 참여는 안된다는 거냐"고 역공을 폈다. 중앙선관위 조영식 사무총장은 "현행 공직선거법상 후보 경선에 일반국민만 참여해선 안되며 당원도 참여해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선거법에는 당원과 일반국민 참여 비율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제도 자체가 위법하다고는 보기 어렵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김상희 기자 (서울=연합뉴스)
관련기사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