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조사에 불응한 홍준표 경남지사에게 동행명령장이 발부됐다.
국회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정우택)는 9일 증인 출석을 거부한 홍 지사에게 10일 오후 4시까지 출석하도록 하는 내용의 동행명령장을 여야 합의로 발부했다. 하지만 홍 지사는 동행명령에도 불응할 뜻을 밝혔다.
동행명령은 국정 감사·조사에서 채택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지정한 시일에 지정한 장소까지 국회 사무처 직원과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제도다. 특위 여야 간사는 홍 지사가 끝내 동행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홍 지사를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제3자를 통해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한 때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만 가능하고 자동적으로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앞서 홍 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는 위헌이며, 국비 보조를 근거로 국정조사의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특위에 제출했다.
하어영 기자 ha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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